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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당시 경찰 관계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서울경찰청은 치안 수요 담당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곳으로 충분한 경찰력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임재 전 서장 측은 자신 사건과 서울청 사건 1심에서 사고 예측 가능성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다며 재판부가 공통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는데 경찰 관계자들은 경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은 1심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전 서장은 유죄가 인정돼 금고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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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열린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임재 전 서장 측은 자신 사건과 서울청 사건 1심에서 사고 예측 가능성에 대해 다른 판단을 했다며 재판부가 공통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는데 경찰 관계자들은 경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은 1심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전 서장은 유죄가 인정돼 금고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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