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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체육시설 업주를 상대로 중고 거래 사기를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운동기구를 싸게 판다고 속여 헬스클럽과 필라테스 학원 등 업주 5명으로부터 1천8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체육시설 업주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필라테스 기구, 러닝머신 등을 싸게 팔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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