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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17일) 피고인 20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법원 진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을 강제로 여는 데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두 달 만에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오늘(17일) 피고인 20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0일과 14일 재판이 시작된 25명과 마찬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들이 법원에 진입한 건 인정하면서도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취현 / 서부자유변호인단 : 단순히 개방된 후문으로 앞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시위대가 들어왔다 해서 주거침입죄가 당연히 성립된다고 볼 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릴레이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은 오는 19일과 26일 또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40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9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가운데 글 28건을 작성한 25명을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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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17일) 피고인 20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법원 진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을 강제로 여는 데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두 달 만에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오늘(17일) 피고인 20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0일과 14일 재판이 시작된 25명과 마찬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들이 법원에 진입한 건 인정하면서도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취현 / 서부자유변호인단 : 단순히 개방된 후문으로 앞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시위대가 들어왔다 해서 주거침입죄가 당연히 성립된다고 볼 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릴레이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은 오는 19일과 26일 또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40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9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가운데 글 28건을 작성한 25명을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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