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 기다리며 재산분할 미룬 남편..."2년 지난 뒤 청구 될까요"

아파트값 상승 기다리며 재산분할 미룬 남편..."2년 지난 뒤 청구 될까요"

2025.03.19. 오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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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코인 투자에만 몰두하는 남편, 이혼 요구에 "아파트값 오르면 재산분할"
개인 미술학원 잘된다는 소문에 남편 "재산 많지? 분할 해야" 억지 요구
이혼 2년 지난 시점, 재산분할 재청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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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19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변호사(이하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2023년 3월 10일 협의 이혼을 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10년 내내, 지독하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이에게 무관심했고 게임이나 나스닥, 코인 투자에만 몰두했죠. 차라리 바람피우는 걸 들키지나 말지... 제가 알게 돼서 화를 낼 때마다 남편은 욕을 하면서 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경찰에 여러번 신고도 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혼하자고 하니까 남편은 고소를 취하하면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소를 취하하고 이혼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는 제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남편이 너무 무서웠고, 당장 이혼부터 해야할 상황이라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합의를 못하고 친정집에 피신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습니다.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반반 나누자고 했는데 남편은 비싼 값에 팔아야 한다며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혼 시절부터 운영하던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올해 3월 초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왔습니다. 미술학원이 최근 잘된다는 소문을 들은 것인지 제가 결혼 기간에 숨긴 재산이 많다면서 분할을 요구하더라고요. 소송을 당하고 역으로 생각해보니 남편 역시 나스닥과 코인투자에서 많은 수익을 봤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남편에 대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또한 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조인섭 : 전남편과 2년 전쯤에 이혼하신 분의 사연이었는데,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뒤늦게 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그렇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는 협의이혼에서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정하면서 제3항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아 이혼 후 2년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참조) 또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협이이혼 후 2년 내라면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협의이혼일은 2023년 3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이 사연의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구인 지위 즉 원고 입장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의 상대방 지위 즉 피고 입장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결정 참조).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심판의 상대방 지위에서 남편에 대해 반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반심판청구’...는 뭔가요? 그리고 법원이 반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 홍수현 : 반소에 해당하는 반심판청구에 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건처럼 제척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남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산을 선별해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연자가 대응할 방법이 봉쇄된다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나 당사자 사이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미 이혼한 상태입니다. 전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의 전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사연자에 대해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였으므로 사연자는 전남편에 대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3년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은 협의이혼일 등 혼인관계 해소일입니다. 사연자는 협의이혼 후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잘 준비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전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것과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후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어요. 사연자분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으로서 반심판청구를 통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반심판청구에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혼 후에도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사연자분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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