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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살인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고, 코인업체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아 심각한 손해를 입어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 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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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8월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 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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