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탄핵심판 선고일 '안갯속'...헌재, 발표 시점은?

[뉴스나우] 윤 탄핵심판 선고일 '안갯속'...헌재, 발표 시점은?

2025.03.19.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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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언제 지정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죠.

[앵커]
오늘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김수현 씨 사생활 논란 등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전 중에는 일단 안 나온 것 같고. 보통은 업무시간 전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보통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이틀 전에는 선고기일을 통지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선고가 나려면 오늘까지는 선고 날짜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한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경우라면 오전에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업무시간 내, 오늘 오후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선고일자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생중계 여부 등에 대해서 전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정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보통 전례를 봤을 때 이틀이나 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공지를 하고 나서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습적으로 이렇게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임주혜]
법 규정에 따라서 언제까지 반드시 선고기일을 통지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전례나 관행 같은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적어도 이틀 내지는 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선고일을 공개해 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그랬고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건도 그랬고 이틀 전에는 선고일자를 공지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도 이틀 전에 선고를 알려줄 것으로 보이고 기습적으로 공지를 하거나 기습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그만큼 사회적인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안전문제 같은 부분이라든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선고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긴 시간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안 하면 다음 주가 아니라 더 밀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이전의 사례들을 고려해 보면 변론이 종결된 이후로 2주 정도, 그러니까 11일에서 14일 정도 기간 내에 선고가 됐지만 이미 그 기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3월 말, 4월 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마지노선은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지금 예측을 해보기로는 두 재판관에 대한 퇴임이 4월 중순 예정돼 있잖아요. 4월 18일에 퇴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6인 체제하에서 적어도 변론은 진행할 수 있다고 해도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또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판결문에 대한 초안 같은 부분도 작성이 됐으리라고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3월 말 정도에는 그래도 우리가 선고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계속 밀리는 것을 놓고 재판관들의 이견이 너무 심하다, 의견이 너무 다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타당한 예측이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실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평의 과정이라든가 평의의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측만 가능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건의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적어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다가 결론에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선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그렇고 아직까지 선고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견의 합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건 많이 변수는 아니리라고 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업무의 과중 같은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부분에 있어서 흠결을 방지해야 된다.

이번에 완벽하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측면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고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동시에 나온다는 분들도 있는데 동시에 안 나오면 따로 나온다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후에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임주혜]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겠지만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에 대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먼저 선고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의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 이전에 미리 알게 된다면 예측이 가능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고민을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가. 이런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것을 먼저 선고할지는 사실상 재판관들의 판단, 재판관들의 재량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정 말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면서 그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했던, 지난해에 임명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헌법재판에 참여를 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임주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말씀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건 결론이 기각, 탄핵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아들게 되면 지금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 체제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실질적으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되면 이미 임명이 되어 있는 정계선, 조한창 법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당연히 논쟁의 여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당하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런 적법한 절차 안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 다시 한덕수 총리 체제로 돌아온다면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게 유효한지 아닌지는 어디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임주혜]
그것도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다거나 권한쟁의를 통해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권한쟁의로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앵커]
그것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순서적으로 보자면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지 최상목 권한대행도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기일 내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도 결론이 나리라고 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가 됐는데 이건 어떤 절차입니까?

[임주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관들의 구성권을 침해했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다만 이 자체로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 자체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절차는 필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로라도 재판관의 지위를 확인시켜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이 신청된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정당한, 이걸 다툴 이익이 있는 당사자가 신청을 한 것인지. 지금 이런 임시 지위를 구하는 것이 추후에 있을 다시 보전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이런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건수도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매우 미지수이나 적어도 이런 시도를 통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제하기,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헌재 업무가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중하기는 과중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박성재 장관 변론기일이 있었잖아요. 하루 만에, 2시간 만에 끝냈다고 하는데 그만큼 쟁점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임주혜]
어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변론기일이 바로 하루 만에 종결이 되었고요. 시간도 2시간 남짓 만에 끝났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막지 않았다는 측면이라든가 이후에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측면, 국회에서 퇴정한 측면, 이런 부분들이 탄핵사유로서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법리적인 위반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기각 가능성 내지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추가로 증인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심문 요청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빠르게 종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선고기일 추후 고지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선고가 진행이 될까요?

[임주혜]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선고가 남아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 지금 변론기일이 방금 종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아직 변론이 열리지도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평의를 진행하면서 결론이 도달하는 대로 바로바로 선고는 내려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바로 어제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주 정도는 평의를 거치면서 판결문을 작업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관련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김성훈 경호처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를 했는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세 번 만에,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번 만에 청구가 됐거든요. 판단이 이전과는 달라졌는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임주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찰의 신청에 대해서 경찰의 청구에 대해 검찰이 아직 법원에 청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예 이 부분을 기각했던 것이거든요. 특히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세 번 만에 이번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인데 아마도 그 사이에는 서울고검에서 있었던 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 구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거나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리라고 보고요. 여전히 비화폰과 관련된 서버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별도로 구속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틀 뒤에 서울서부지법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아마도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유를 들어서 출석 같은 부분을 거부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영장이 이전에 발부가 되지 못했던 그런 사유들도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경호업무를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부분도 연기를 요구한다거나 이와 관련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으니 나중에 추후에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영장심사가 모레니까 구속 여부는 그때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수현 씨 관련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내용증명을 김수현 씨 측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양측이 계속 말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눈물의 여왕 드라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여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사실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내용증명도 추가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2차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결국 김수현 씨 측의 소속사 측에서 고 김새론 씨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증명을 1차적으로 보냈고 이에 대해서 고 김새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이와 관련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고 SNS에 고인이 김수현 씨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직후에 2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대로 너에게 채무를 다시 갚으라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 같은 부분, 이것이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촉을 다시 하는 것이며 네가 갚을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하나 추가적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이, 앞서 SNS에 고 김새론 씨가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드라마가 방영 중이고 이와 관련해 피해가 예정될 수 있으니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내용증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내용증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조인들이 내용증명을 보낼 때 쓰는 문구가 담겨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피해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앵커]
법조인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표현들이 있었다, 보시기에.

[임주혜]
하지만 다르게 볼 부분은 이것을 받은 당사자는 채무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이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당 문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수현 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미성년자 때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채무도 압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새론 씨 집에 가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료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얘기를 나눴다든지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실공방 어떻게 흘러갈까요?

[임주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고 인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참담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를 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과도하게 독촉을 하였는지 여부, 이 두 가지인데요. 김수현 씨는 당초 처음의 해명과는 다르게 일단 교제 사실은 인정을 하였으나 성년이 된 이후에 1년여가량 교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족 측에서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를 하여서 교제기간도 6년가량이 된다, 이렇게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김수현 씨 측에서 미성년자 당시일 때 교제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생전에 고 김새론 씨가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이런 열애설을 자작극을 만들었다, 이런 혐의를 받으면서 유튜버들의 폭로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씨와의 연애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유족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현 씨에게 사과와 사실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김수현 씨는 미성년자 당시에는 교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결국 사진 같은 부분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그 사진을 언제 찍은 것인지 이 사진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어서 결국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런 사생활 부분에 대한 사진 공개라든가 폭로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채무 변제 같은 부분도 결국 내용증명이라든가 서로 대화가 오고간 정황증거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계속 인터넷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실을 서로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도한 사생활 유출이기 때문에 이것이 피해를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생활이 담긴 사진의 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명예훼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이런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이든 그것이 사실이든 적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이 경우에 이런 사진을 공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로써 해결할 측면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거나 알권리나 공익적인 차원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새론 씨의 유족 측에서도 이것을 유튜버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 그렇다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려면 고 김새론 씨와 김수현 씨의 연인관계를 밝힐 측면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연인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거를 유포하는 건 다른 단계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임주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특히 이런 사진 같은 부분을 퍼 나른다든가, 이렇게 공개된 사진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사라든가 새로운 논쟁거리들을 만들어낸다면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 이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플러스 같은 경우에 시리즈 계약 해지가 되면 위약금 규모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파장이 일고 있는 건가요?

[임주혜]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톱스타로 보여집니다. 현재 제작 중인 작품들이 있는데 분명히 계약서에는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예정돼 있을 것이거든요. 만약 이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해당 사안이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대규모의 위약금 청구가 가능해 보이고, 워낙 톱스타다 보니까 그 위약금의 액수도 수십억, 수백억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측인데 진실은 확인이 안 되고 파장만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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