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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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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계좌에 1원씩 200여 회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형 실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이후 41회에 걸쳐 SNS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 이에 법원은 1월 28일 A씨에게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다음 날부터 B씨 계좌에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약 1년간 사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형 실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이후 41회에 걸쳐 SNS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 이에 법원은 1월 28일 A씨에게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다음 날부터 B씨 계좌에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약 1년간 사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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