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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논란에 휩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2) 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 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에 있는 양 씨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 치료를 받고자 입원했으며,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양 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병원 측이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강박을 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의료 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전날 양 씨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양씨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부천시장에게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9일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 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에 있는 양 씨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 치료를 받고자 입원했으며,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양 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병원 측이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강박을 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의료 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전날 양 씨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양씨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부천시장에게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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