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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9일)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인 양재웅 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 결과, 의료진이 A 씨에 대해 부당하게 격리, 강박 조치를 했으며 진료 기록상에도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 강박을 수행한 간호조무사가 결박 부위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의료 기록에는 의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에 대해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시행돼왔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병원장인 양 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양 씨의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지자, 유가족은 A 씨가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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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현장 조사 결과, 의료진이 A 씨에 대해 부당하게 격리, 강박 조치를 했으며 진료 기록상에도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 강박을 수행한 간호조무사가 결박 부위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의료 기록에는 의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에 대해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시행돼왔다'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병원장인 양 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양 씨의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지자, 유가족은 A 씨가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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