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헌재 시간표에 '촉각'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헌재 시간표에 '촉각'

2025.03.19.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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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오늘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헌재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예상됐는데, 지금까지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지금 보면 이번 주는 어려워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평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평의에서 평결했다고 하더라도 초안 작성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평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단순히 평의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선고는 이번 주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일단은 이게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느 한쪽으로 헌재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사유와 관련해서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러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여부랄지, 내란죄에 대해서 철회했는데 철회 자체가 다시 국회 의결 없이도 과연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 가치에 관한 문제, 평가에 관한 문제가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김 변호사님은 사실상 이번 주는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선고기일 공지를 과거에는 언제 했었느냐.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손수호]
두 차례나 전례가 있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고 3일 전에, 사흘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습니다. 그리고 공지된 시간도 중요한데요. 오후 1시 30분경에 공지가 됐어요. 그로부터 3일 후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는 선고 이틀 전이었고 또한 시간대도 오후 5시 40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지된 다음에 그다음 날에 금요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본다면 오늘 저녁 무렵에 선고기일을 고지하고 이틀 후인 이번 주 금요일에도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 물론 두 차례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이,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선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가능하겠습니다.

[앵커]
물론 헌재가 선고 전날이나 당일 일찍이라도 일정을 알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굉장히 찬반 대립이 엄청 심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찬성과 반대의 세력에 관한 표출,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인용에 대한 무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층이 그렇게 대국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보면 굉장히 불상사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경찰차도 탈취하고 그다음에 사망자도 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물론 경찰이 안전관리를 하지만 경찰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전날 선고일자를 통보를 하게 되면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2~3일 전에는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시점이 자꾸 늦어지니까 굉장한 억측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추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이랄지 검사에 대한 탄핵선고가 먼저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길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걸 미뤄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빨리 처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선고가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든지 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렇게 선고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4월에 선고를 하는 거 아니냐,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4월에는 또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날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더더욱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당연히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평의를 거쳐서 평결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보면 평결이 평의의 한 과정, 또는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의 경우에 평의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평결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가서 표결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고 그 후에 선고를 했다.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절차라기보다는 약간 전체가 묶여서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즉 정말 선고하기 직전까지도 완벽하게 마지막 평결 절차가 다 끝나지 않고 어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에 선고를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이 유출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라든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도 있었겠고요. 또 헌법재판관들 역시도 결론을 물론 마음속에는 헌법적인 결론이 있고 법률적인 최종적인 자신의 결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리 다 교류가 되고 공유되어서 하는 것이 옳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각자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철회하라, 또는 변경해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의 논의가 설득 작업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유가 된 상황까지 안 가지 않았느냐.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완전히 다른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 당장 다음 주 26일,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이 부분도 헌법재판관들이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까요?

[김광삼]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 헌재에서는 선고를 할 정도의 어느 정도 평의와 평결이 이뤄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고일자를 정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일자가 언제니까 그다음에 하자, 그전에 하자, 예를 들어서 대선이 실시되면 대선 후보로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랄지 이런 것에는 헌재에서 판단대상이 아니죠. 또 그런 것을 해서도 또 안 되고요. 또 헌재 재판관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노는 4월 18일인데 만에 하나 4월 18일까지 결정을 못 하게 되면 이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엄청나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둘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6명으로 오는데 그러면 2명을 또 임명을 해야 하는데 2명 자체가 대통령 몫입니다.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 체제인데 누가 임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6명으로 심리를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미 변론이 종결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명한다고 해서 다시 합류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4월 18일까지는 가서는 안 되고 아마 그전에는 무조건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끝장토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내부에서 일단 어떠한 목표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취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평결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심판사가 먼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얘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해서 거기에 나온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18일이 마지노라고 얘기했지만 적어도 다음 주 이전에는 선고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추측을, 예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끝장토론, 일각에서는 오늘 헌재의 특별한 일정이 공지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전, 오후 계속해서 끝장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매듭짓지 않겠나, 이런 관측 또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관들 간에 이견이 있다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손수호]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인데요. 저도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가지로 소개해 드리자면 가장 먼저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기에 대한 입장 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의견을 내기에 곤란한 그런 인원수이기 때문에 현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추측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절차까지 가지 못했고, 아직까지. 또한 서로 각각 헌법재판관의 입장을 서로 교환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런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증거조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의 능력도 판단해야 되고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증거가치가 있는지 역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라는 추측도 가능하겠고요.

또는 이렇게까지 짐작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을 그냥 소개를 해드리자면, 특정 헌법재판관이 절차를 계속해서 지연되도록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빠른 진행을 막고 있다든지, 근거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짐작과 추측까지 나올 정도로 그동안 사건 초기 예측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늦게 나오면서 또 다른 분열,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나.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정치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가는지 이야기 듣고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평의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신속한 결정을, 국민의힘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고 있어요.

[김광삼]
탄핵소추 의결되고 헌법재판소 재판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판 절차가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선고도 빨리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 절차는 빨리 진행됐는데 선고가 늦어지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8:0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8:0으로 인용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 8:0으로 인용된다고 하면 선고 기일이 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측 입장에서 불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것도 반대되는 거죠. 탄핵심판의 재판 절차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고도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절차의 진행이 아니다랄지, 충분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못 했다랄지 여러 가지 많은 이의를 제기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선고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헌재 내부에서 뭔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선고를 해달라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더 숙고해서 판단을 해달라 이런 취지고. 더군다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3월 26일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늦춰서 선고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헌재의 방침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이에 변론이 종결된 탄핵사건이 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한덕수 총리,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이 3건에 대한 선고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손수호]
법에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례,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고 순서를 택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평의를 통해서 결정되겠죠.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이미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쟁점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어떤 한 사건의 선고를 먼저 할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할 것이다, 연달아 할 것이다, 묶어서 할 것이라는 관측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사건은 사실 쟁점이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탄핵사유로 주장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더라도 과연 이게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냐 여부에 대해서 다소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물론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심지어 내란행위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과 비난이 강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역시 격앙된 분위기에서 탄핵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차분하게 과연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비난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와 별개로 정말 파면할 정도의 사유냐라고 한다면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더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보자면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변론종결 시점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 선고가 앞서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렇게 상당 부분 시간이 지연된 상태에서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결론을 먼저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었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판단이 아주 빠르게 내려질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단지 윤 대통령 사건에만 한정돼 있지 않고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사건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사건 자체는 각하냐, 각하 자체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문제거든요. 탄핵의결정족수가 150명 이상이 아니냐, 아니면 200명 이상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마 헌재 재판관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각이 그냥 돼버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했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임명 자체가 유효하고 인정하고 갈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각하 선고가 돼버리면 이건 또 약간 기각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요.

급적으로 만약에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또 헌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에 대한 임명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느냐, 적법이냐. 그래서 설사 헌재에서는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보수층에서 보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중요하지만 이게 같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맞물려 있으면서 지금 두 개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 하니까, 선고를 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대립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8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제 변론 종결했잖아요, 변론했잖아요. 그것은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선고가 늦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선고할 것 같으면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재판기일을 어제 잡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평의, 평결, 초안에 대한 평의,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을 잡아서 재판을 일단 종결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론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또다시 부딪히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부총리는 어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국민께서 뒷목 잡게 만들었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십시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 중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이 포함돼 있어요. (한 대행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압박할 근거를 상실하게 돼버립니다.]

[앵커]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장동혁 의원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사유 가운데 헌재 재판관 임명권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 한 총리의 탄핵안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민주당은 더 이상 임명을 압박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손수호]
우선 각하를 가정해본다면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적인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건들을 해결하고 다시 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후에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따라서 설령 각하된다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의 당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것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 또는 법리적인 판단으로 즉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리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게 곧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못하는, 또는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기는 상당히 무리스럽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입니다마는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거나 법률적으로 귀담아 들을 만한 사정이 아주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나가는 막말 협박을 가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을 각하시켰습니다. 그 뜻은 작년 12월 31일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라는 판단만 한 것이지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판결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재명 대표야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 현행범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막말을 하는 것입니까? 헌재 판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 재판 때문입니까? 대체 어디서 무엇을 들었길래,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협박을 가하는 것인지 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실천이 됐으면 연금개혁은 벌써 작년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연금개혁특위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장을 왜 빼려고 하는 겁니까? 과거 연금특위 때 있었던 문장을 굳이 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조개혁은 합의를 해 주지 않겠다는 단독처리 예고가 아닌지,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을 봉쇄하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민주당이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 처리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습니다.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바랍니다.

[기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협박, 내란 선동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은 법적 조치를 논할 단계는 아니고 국민들께서 제1야당 대표, 거대 다수당의 대표의 막말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범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체포 운운하고 정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그런 뜻을 표시하면 그때 가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자]
대표님께서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인데 헌재 선고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막말, 그리고 연금개혁특위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막말 협박, 명백히 테러를 부추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헌재의 판결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 당장 임명 강조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금개혁 특위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조속히 합의해서 연금개혁 속도를 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과도했다고 봅니다. 일단 본인이 테러에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몸조심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 그것도 일반 정치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몸조심하라, 이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막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랄지 여러 가지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물론 야당으로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신병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몸조심하라고 한 것은 제가 볼 때 명백히 말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거친 언사를 걷어내고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손수호]
일단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다, 위법하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거든요. 특히 구체적으로 12월 26일에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나 판단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정치권에서 각자의 진영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도 김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지 상대방을 자극하고, 또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충돌 위험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과연 국가에 도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우려스럽고 또한 옳지 못한 표현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한 가지 각하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 또는 최 권한대행이 즉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런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다 각하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강제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측에서는 나중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각하나 기각이 되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서둘러라 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인데. 헌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이고 가장 중요한 법인데요. 하지만 헌법의 특성상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건데 결국 그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또한 공백이 있다면 지금처럼 국정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표현 수위와 관련해서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변론절차가 2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만 하고 종결됐는데 그만큼 별로 따져볼 게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가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증거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런 탄핵심판이나 재판을 할 때 사실 할 게 없으면 피고인이나 피청구인 심문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청구인 심문하면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변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회 측에서 피청구인 심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헌재에서도 명백하게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 만에 하나 어제 변론 종결됐는데 박성재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이 더 일찍 잡힐 수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보다도.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선고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렇게 급박한 평의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을 정했을까, 그걸 추론해 보면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결하고 빨리 선고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고 전에도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 일정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목소리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박성재 장관은 헌재가 국회의 권한 남용을 제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손수호]
헌법재판이 정치적인 요소 등등이 가미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재판이잖아요. 그리고 규범적인 판단을 한다고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지위에 있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 또는 종합적인 평가보다는 그래서 정말 파면 사유가 존재하느냐.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파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대로 말리지 않은 측면에 있어서도 아쉽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래서 장관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릴 정도의 파면 사유가 존재하느냐 여부는 소추위원이 증거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과연 그런 증명에 이를 수 있겠는가. 어제 변론이 금방 종결된 것을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래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 또는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각각의 피청구인의 행위를 나눠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기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렵지 않았던 만큼 박성재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은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보다 앞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계속해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장심의위의 판단을 검찰이 존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검찰 내부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이 청구한 것을 3번이나 보완수사하고 기각했지 않습니까? 사유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보완수사를 해서 돌려보낸 거고요. 세 번째는 고의성이 없다.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하려고 하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 세 번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영장심의를 해달라고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9명 위원 중에서 6명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검찰은 더 이상 영장을 기각하거나 보완수사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도 상황변경이 있고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모레 오전으로 영장 심사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손수호]
그동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동안 입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한 검찰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냐. 그 부분도 재판이니까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입장을 정반대로 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로 공무집행 관련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건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검찰의 입장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고요. 이번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고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범죄를 범했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등도 그동안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있다는 입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보도를 보면 김성훈 차장이 당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그중에 일부분을 가린 채로 제출했다. 일부분을 삭제한 채로 제출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측의 증거로 제출되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당시에 비화폰 단말기 통과기록을 삭제했다고 경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제출한 증거를 보니 오히려 삭제된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경찰 측의 주장이 옳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정도까지 검찰에 제출하는 자료까지 가릴 정도라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있다. 또한 이 사건이 터진 후에 경호처 내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시나 이런 것들도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들이 나온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절차에 임할 것인지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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