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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천4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민 전 대표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악플러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악플러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자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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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나머지 악플러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악플러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자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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