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주로 넘어가나...선고일 공지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주로 넘어가나...선고일 공지 아직

2025.03.19.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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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오늘 기일을 지정해야 금요일 선고가 가능한데, 일과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선고일 공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과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 발표된 건 없습니다.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평의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전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흘이나 이틀 전에 선고 계획을 양측과 언론에 알려왔죠.

선고 가능성이 큰 날로 꼽혔던 모레(21일) 선고 하려면 적어도 오늘 평의 뒤에는 선고날짜가 발표돼야 하는 상황이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선고 하루 전에 통지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방호 강화나 인근 학교 휴교 등을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면 기습 통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럼 탄핵심판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죠?

[기자]
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 내용도 비슷한데요.

우선 재판관들이 이번 사건의 결론, 즉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구두로 서로 공유하는 '평결' 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현재로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선고 당일 직전보단, 며칠 전 미리 평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나올 때 한 총리 사건 선고 날짜도 함께 공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사건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핵심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등에서 한 총리가 한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지 여부인데,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를 가르는 중대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사람 사건을 다른 날 선고할 경우 헌재의 판단이 미리 공개되는 셈이 되는 만큼, 같은 날 선고되지 않겠느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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