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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0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슈퍼개미' 김정환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 동안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방송에서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씨의 일부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봤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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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 동안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방송에서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씨의 일부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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