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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형 로펌 직원들이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관련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MBK파트너스 스페셜 시추에이션스 직원 1명과 법무법인 광장 직원 3명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장 직원 가운데 2명은 공개매수 정보뿐 아니라 유상증자 결정 등 다른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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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직원 가운데 2명은 공개매수 정보뿐 아니라 유상증자 결정 등 다른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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