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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어젯밤(18일) 10시 반쯤 인천 갈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본 다른 차량이나 다친 사람은 없는 거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A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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