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면책 확대...비급여 과잉진료 건보 편입"

"의료사고 면책 확대...비급여 과잉진료 건보 편입"

2025.03.19.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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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의료 행위였다면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일부 과잉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인데,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발표 일곱 달 만에 정부가 2차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고위험 필수 진료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달란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중대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잘못이 크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고,

중상해 사고여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게 할 방침입니다.

특히, 필수 의료 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과 합의로 면책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장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의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되 본인 부담률은 95%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보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치료나 영양 주사 등이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도 개선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사비를 많이 부담시키고,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각각 구분해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가 개혁안 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데다,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 처벌 축소를 반대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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