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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스무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TV와 음료, 식사 등 2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도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송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영장 집행 직전 사무실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수행비서관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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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송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영장 집행 직전 사무실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수행비서관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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