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살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무기징역 구형

검찰, '4살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무기징역 구형

2025.03.20. 오후 2: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관장 최 모 씨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도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숨진 아이를 포함한 아동 26명에 대한 최 씨의 추가 학대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에 내려집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