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헌재, 장고 계속...윤 탄핵 심판 100일 넘기나?

[뉴스퀘어 2PM] 헌재, 장고 계속...윤 탄핵 심판 100일 넘기나?

2025.03.20.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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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의 장고가 이어지면서 무성한 추측에 더해 가짜뉴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경찰이 헌재 앞에 있는 시위대에 대한 해산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른바 꼼수 알박기 전쟁이 벌어질 정도였다, 이런 상황이 전해지더라고요.

[김광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정지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합해서 치안을 유지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헌재 앞 100m는 집회 시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인시위랄지 아니면 기자회견이랄지 아니면 도서 전달하는 경우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허용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있는 날은 거기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출입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알박기랄지 꼼수 릴레이 시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가 하면 헌재가 안국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안국동, 제동 이런 동네에 있는데, 인근의 식당들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표시한 리스트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부 허위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해서 별점테러나 업체 주인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점주 A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탄핵 관련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식당이나 커피숍, 레스토랑의 별점을 매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렇게 위력과 허위사실로 업무를 방해해서 매출에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행위 자체, 추정하는 행위 자체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근처 식당을 갔더니 정말 집회시위가 많은 날은 예약 건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모이지 않고 예약률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하는 만큼 지금 집회 시위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주변에서는 고통받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렇게 별점 테러하는 것은 더더욱 부적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처럼 여러 문제, 여러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달걀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경찰을 향해서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백혜련 의원이 격앙할 만하고요. 그 앞에서 탄핵과 관련된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건너편 도로에서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40~50명의 시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란이 날아왔다고 하는데 계란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맞으면 터지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멀리서 던져서 맞으면 엄청나게 효과가 큽니다. 아픔에 대한 효과가 크죠. 그래서 저도 맞는 순간을 봤었는데 눈 바로 윗부분이더라고요. 만약에 눈에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만약에 계란이 아니고 돌멩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엄청 큰일이 일어날 뻔했죠. 그래서 당연히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마 경찰에서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딱 한정돼 있거든요. 몇백 명, 몇천 명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한 40~50명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물론 CCTV가 있을 수 있지만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40~50명 안에서 혐의자를 찾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찰이 찾아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장면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달걀을 투척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누가 투척했는지에 대한 신분이 특정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기본적으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인에 대한 모멸적 표현이라고 해석되면 모욕행위로도 간주할 수 있는데, 단순히 폭행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견을 반대하는 반대자에게 이렇게 공격행위, 테러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더 엄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살해 협박, 실제로 피격사건도 있었고요. 다수의 무리가 가는 사건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헌재 앞에서 극도로 흥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란을 던지는 폭력행위가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에 엄단하는 모습을 경찰에서는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다수의 인원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경찰력들이 많이 투입된 장소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더 철저하게 경비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찰에서는 엄단 조치,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런 비슷한 일이 절대로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방탄복을 입은 채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받은 문자 테러 위협 의혹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의 긴장감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김광삼]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우리가 목격했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또 탄핵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대립적으로 둘로 나누어져 있고요. 또 좌우 이념의 극단적인 것도 거의 클라이맥스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시작한 거고. 이것 자체를 단순히 정치적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손해를 가하는, 뭔가 상해를 입히고 테러를 하고 그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탄핵선고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방탄복을 입고 있을 정도로 저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정치인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간에 헌재에 대해서 자기들의 결과와 다르면 쓸어버려야 한다랄지, 아니면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 굉장히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마치 테러도 할 것처럼 이런 발언들이 자제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좌우 이념으로 나눠져 있다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될수록 있는 거고. 저것도 단순한 계란 투척이지만 시작은 계란 투척이 됐지만 이게 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부분은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정치인들이 나서서 절대로 테러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평화적 집회시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줘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여론이 분열되고 양측의 선동 상황도 이어지고 있고 위험요소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결국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선고기일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양측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 얘기를 보자면 헌재 내부의 이야기가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취지로 방금 얘기를 했고. 또 정성호 의원은 이미 판결문을 써놨을 거다.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가능성에 더 무게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신동욱 의원의 말이 거의 정확하다고 봐요. 정성호 의원이 판결문을 써놨을 것이라고 하면 선고 날짜를 정해야죠. 그런데 아직도 평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저도 YTN에 출연을 해서 지난 25일 이후에 선고에 대해서 계속 매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일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선고할 것이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금요일도 어려울 것이다. 물론 갑자기 오늘이나 내일 선고를 공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평결까지도 이르지 못했고 평의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평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의 자체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눠지고 있다는 의미가 6:2랄지 7:1이랄지 8: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기각이랄지 인용이랄지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한 쪽에서 반대 아니면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평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 선고는 쉽지 않다. 만약 이번 주 선고가 쉽지 않다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 계속 평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다음 주 월화도 선고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26일 있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26일 이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YTN 취재에 따라도 탄핵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정하는 평결 절차에 아직 이르지 못한 걸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평의 중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추정을 하고 계세요?

[손정혜]
어제 박성재 장관 사건이 끝나고 오후 4시부터 평의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는 헌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이 통지되지 않고 계속된 평의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다라는 해석이 많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구체적인 원인을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염두에 둬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만장일치까지 여러 가지 숙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두 번째로는 절차적인 이의제기나 관련된 쟁점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별개의견, 소수의견, 보충의견을 가다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이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한 치의 오차 없이 결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숙고한다라는 취지로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기각 쪽으로 가느냐, 인용 쪽으로 가느냐는 가늠하는 기준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과거의 전례에 비춰보면 당일날 평결을 하고 그다음 날 선고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결은 오늘, 내일 이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음 주 초도 가능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헌재가 어떤 점에 대해서 고심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장일치로 전원일치된 의견이 초반에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가 고심하고 있는 지점,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저희도 추측해 보자면 예를 들면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절차적 문제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거 다 포함되는 것일 거예요. 첫 번째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을 발표했고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을 했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갔고 체포조 운영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원이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기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죄 철회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절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헌법재판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명은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해요. 그러면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사실관계가 전체적으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헌재 재판관들 다 위반은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헌재에 재판관 한 명 정도는 반대의견을 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세 번째가 구속취소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 헌재에서 재판을 하면서 증거조사 절차에서 검찰의 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원칙적으로 준용을 하게 되면 이건 사실은 증거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갔어요. 그러면 헌재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헌법재판관의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심리를 좀 더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절차와 가치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증거조사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하나의 절차에 대해 한 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이건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또 주문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절차에 관한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섞여져 있다 보니까 이걸 쟁점별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이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데 가장 절차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열띠게 되고 있고 이견이 있다는 부분은 아마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냐, 의결을 받아야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큰 쟁점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광삼]
사실 탄핵 자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문제인데 탄핵소추 사유에는 내란죄가 들어가면 내란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재판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핵소추 의결할 당시에 내란죄가 들어가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탄핵 의결을 할 때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란죄가 빠지고 단순히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해서 탄핵소추 사유를 선정했을 때 그때 과연 200명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내란죄 뺐을 때 탄핵소추사유는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인용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이것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탄핵소추사유가 달라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은 다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대립적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앵커]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 주셨고. 이게 이견 정도에 따라서도 선고기일 날짜를 정하는 데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쟁점이 됐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준비서면 형태 또는 구두변론의 형태로 조서의 증거능력이라든가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쟁점으로 다뤘던 사실관계와 쟁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과정 중에 즉각적인 이의제기에 대해서 구두 또는 내용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평의 결과 이것은 우리가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선례도 있고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라는 설명을 했었던 바가 있었고요.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피청구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재판관들이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중요한 절차들에 대한 절차적 위법 주장은 나온 상황이고 쟁점에 대한 판단과 결정과 내용이 어떻게 설시될지가 지금 고심의 단계라고 보입니다. 즉 저의 생각으로는 이미 평의 절차로써 절차 절차, 변론기일마다 평의 절차를 거쳐서 증거능력과 내란죄 철회 여부는 평의의 결과가 있지만 이것을 결정문으로 옮길 때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인 한두 명들은 절차 위법에 대해서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지 또는 전원일치로 이 절차 위법은 이러이러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할지에 대한 고심이 되는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차적인 쟁점은 쟁점이 될 여지가 있지만 기각과 인용을 가를 만큼 다수의견이 위법하다라고 하는지, 또는 다수의견은 이것은 적법하다고 하지만 소수의견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고민되는 지점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총리 건을 같이 평의를 하고자 한다면 한덕수 총리 건과 관련한 의결정족수에 따라서 문제가 더 절차적인 위법이 지적될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 시절의 문제만 탄핵소추를 한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 업무도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결국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 소추사유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연동돼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헌법상으로 중요한 최초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지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덧붙여서 한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히 대통령에 관한 탄핵선고 결과 지연이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사건이 맞물려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도 굉장히 안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이냐 각하냐. 지금 거의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각하가 돼버리면 기각과 다른 측면이 있죠. 각하가 돼버리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각하가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소급돼서 권한대행 지위가 인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물론 헌재에서 적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각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데 각하니까 근본적인 의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두 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법리적으로. 이런 것이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내고 싶어도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과 총리 탄핵 두 사안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두 분께서 해 주셨고. 일각에서는 헌재 선고가 국론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헌재가 빨리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국론분열 때문에 헌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여론이 갈리는 부분을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정혜]
사실상 원칙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주변의 정치적인 의견이라든가 설문조사 결과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 다만 주변에서 졸속재판이다, 판결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한치의 오류나 잘못된 결정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과 지지자 측에서 신중하고 졸속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면밀파게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이 강력했던 만큼 혹여라도 결정문에 일부 논란의 소지가 남을 만한 단어가 들어간다든가 평가가 들어간다든가 또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결정문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체가 또다시 사회적인 분란과 혼란을 야기하고 판결문의 설득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문도 역대 가장 최장 긴 판결문의 내용이 설시될 수 있고 그 사실관계와 법리판단과 주장에 대한 쟁점별 판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펴보고 다시 살펴보고, 소수의견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한말씀드리면 국론분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선고를 하고 또 국론분열이 있기 때문에 다듬어서 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헌법재판 원칙은 국론분열도 있고, 너무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를 빨리 해서 빨리 선고하겠다는 게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가 국론분열을 생각해서 늦게 선고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심리는 굉장히 졸속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심리를 끝냈는데 그다음에 선고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결을 할 만큼 논의랄지 쟁점이 성숙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늦어지니까 전원일치를 위한 숙의랄지 아니면 국론분열 때문에 잘 다듬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저는 이 말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안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주문을 쓸 수 없고 평결을 할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지,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 뭔가 다듬기 위해서 간다? 아니면 8:0으로 가기 위해서 전원일치를 위해서 숙의를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추측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예상이 만약에 맞는다면 계속 평의를 해도 결론에 다다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요.

[김광삼]
그런데 그건 마지노선이 있죠. 4월 18일을 지나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음 주를 넘기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이 제가 볼 때는 양분돼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건 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평의를 계속하자고 갈 건데, 평의가 이대로 계속 안 이루어지면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물론 6개월 시한은 있지만 지금 이게 평상시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선고랄지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설사 쟁점이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평결을 하자. 그래서 평결한 걸 가지고 주문을 작성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무작정 시간이 뒤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지금 다음 주가 정말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말씀해 주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 사안이 같은 한 주에 발표가 되면 전체적으로 정말 여론과 관련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결론은 유죄냐 무죄냐, 또는 기각이냐 인용이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냐 원하는 결과였느냐, 그를 둘러싼 굉장히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두고 분열된 여론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중심에 법원과 헌법재판관들이 견뎌내야 될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에 승복하고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일 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질서가 갖춰야 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 다가올 사건들, 또는 재판들이 우리 사회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판결이 될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숙하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헌재는 단심제고 형사재판은 상고심까지 갈 여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폭력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SNS에서는 선고시기와 결과 등을 두고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정 재판관 누구, 누구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혹은 심지어 도망을 갔다, 이런 식의 내용까지 번지고 있는데. 지금 철통보안 속에 평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다 가짜뉴스라고 봐야겠죠?

[김광삼]
일단 SNS는 지라시 내용 자체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추측이고. 그런데 추측 자체가 과학적인 추측이 아니고 저도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 황당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추측 자체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묻더라고요. 어디서 정보 입수해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제가 헌재의 결정 과정이랄지 헌재의 절차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제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고 재판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 부분 자체는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났는데 더군다나 지금 예를 들어서 평의를 하다가 어떤 자료를 갖고 싶으면 헌법재판연구원한테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추론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굉장히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1명이 아니고 8명이 하고, 8명에게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또 저기에 모든 것을 헌법재판관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실무적인 걸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리서치를 한다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안은 외부로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라시랄지 SNS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추측성이고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SNS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 가짜뉴스들, 반드시 걸러서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란죄 형사재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오늘은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오늘은 출석 의무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공판준비기일이 아니고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할 의무도 있고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출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서 무죄 취지의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 공판준비기일에 주된 변호인의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 즉 국회 통제라든가 체포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는 인정을 하면서 다만 우리로서는 실질적으로는 그 지시에 대해서 항명을 해서 따르지 않았고 경찰이 해야 될 기본적인 치안업무 일환으로 업무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지시로 인해서 사실상 범죄 실현을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내란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아니고 내란죄에 고의가 없었고 내란을 막으려는 의사만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 공동가공의 의사,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을 강력하게 본인 입으로 설파하기 위해서라도 공판기일에 특별하게 건강상 문제가 아주 지대하게 발생하지 않는 한 참석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주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기도 했잖아요. 형사재판에서는 어떨까요?

[김광삼]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이것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경찰 차원에서 치안유지 목적으로 한 것이지, 그 당시에 계엄의 불법성이랄지 이런 걸 자기가 판단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임무종사자로서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그 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 이게 목적범이거든요. 목적이라고 해서 고의를 가지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아마 범행을 다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사건 재판은 결과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다 제출돼야 하고 또 증인들이 다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속 기간은 기소된 때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안에 내란죄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측 증인도 50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만기 때쯤에 보석으로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형사재판 때문에 특별한 대답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특히나 조 청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 이 부분이 주목이 됐단 말이죠.

[손정혜]
구분일단은 증거 동의 관련해서 본인이 검찰 때, 경찰 때 진술한 내용이 진술조서를 모두 동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진술을 10여 차례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진술 그대로 증거동의 인정을 하고 그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의 전략은 대통령의 행위와 경찰청장의 행위를 분리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내란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들 나는 내란죄에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상명하복,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기계적 수동적으로 이것을 지시를 받았을 뿐, 관련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행위까지 나가지 않고 중간에 중단했기 때문에 나는 내란죄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서 내란 행위의 역할 가담자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로써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한다든가 국회를 봉쇄하라고 한 주장을 일관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검찰 조서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형사재판에서도 그 진술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행위와 나는 분리돼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제는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기소된 1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이들의 변론에 나섰다고요?

[김광삼]
황교안 전 총리는 선거 부정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자진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변론에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장 자체를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변론했다고 하는데. 일단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랄지 체포랄지 영장 청구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200명 정도 소요사태 정도의 폭력이 있으면 그중에서 몇십 명 정도 구속이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구속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할 일을 했다는 취지고. 그다음에 아마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방해한 것 자체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랄지 아니면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랄지 그런 식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종류의 저항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법리적으로는 이런 법리가 있습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폭력행위는 합법이라는 법리를 인용해서 위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 이 논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정당행위라는 것도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존중돼야 해서 도저히 이 수단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가 해결돼야 되고요. 또 선결적으로는 수사와 그러니까 구속이 위법했느냐가 먼저 선제적으로 규명돼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와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는 현재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받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실정이고요. 특히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 또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일 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이루어진 법원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폭력, 테러 흥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정당행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더라고요.

[김광삼]
오세훈 시장에 대한 사무실, 그리고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왔어요. 이 자체는 21년인가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 씨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13번 정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3300만 원을 지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김한정 씨와는 측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측에 명태균이 찾아왔었는데 강철원 부시장도 싸움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내쫓다시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김한정 씨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둘이 친해지고 명태균이 대통령과도 연계가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지내다가 대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볼 때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계속 가면 특히 야당에서 계속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수사를 다 받고요. 결론을 내려서 이 부분에서 확실히 해결이 돼야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이것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니까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펼쳤다고 하고 최근에는 측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 시장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손정혜]
막바지 수사 과정에서는 직접 소환조사해서 진술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오 시장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빠른 수사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협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에 신속하게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혐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려면 오 시장과 측근들과의 공모관계나 이 측근과 명태균과의 공모관계를 서로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김한정 씨도 오 시장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연결고리를 수사기관이 쉽사리 찾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기보다는 혹시 모를 대권과 관련해서 대권잠룡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등에서 시작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이제는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갔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지금 수사상황,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전체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홍준표 시장이랄지 여러 사람이 관여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압수수색을 하니까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걸로 보이고요. 명 씨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 자체는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면 대통령의 녹취파일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조사는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 시장 입장에서 보면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죠.

[앵커]
집중되고 있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지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손정혜]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관할을 이송한 이후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명태균 씨 관련한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갖가지 증거가 어떻게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상황에서 지금 별다른 진행 상황이 있어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명태균 씨와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진실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는데. 결국 이 수사도 탄핵 결정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말씀드리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되고 나서야 본류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이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삼]
수사 결과가 안 나와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느냐 부분인데. 그중에 취임 전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자체가 설사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정치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냐. 그런데 대통령의 취임 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 이후에 관련된 공천개입 보궐선거랄지 아니면 총선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태균 씨 진술 말고도 강 모 씨랄지 여러 명이 있잖아요. 녹취파일이랄지 텔레그램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봐주기식으로 이걸 무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명태균 씨는 계속 벼르고 있잖아요. 현재 특히 여권 내에 있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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