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2025.03.20.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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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줄어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음란물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4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백여 개를 제작하고 1천7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 모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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