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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탈 없이 헤어지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에, 아니면 미련이 남아서 혹시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한 20대 남성이 올해 초 여자 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메신저 등으로 계속 연락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모바일 은행 앱으로 여자친구 계좌에 돈을 1원씩 보낸 겁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칸에는 '보고 싶다'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송금한 게 200번이 넘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 1년 동안 사귄 연인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자 마음을 돌리려고 그랬고,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든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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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에, 아니면 미련이 남아서 혹시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한 20대 남성이 올해 초 여자 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메신저 등으로 계속 연락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모바일 은행 앱으로 여자친구 계좌에 돈을 1원씩 보낸 겁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칸에는 '보고 싶다'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송금한 게 200번이 넘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 1년 동안 사귄 연인에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자 마음을 돌리려고 그랬고,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든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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