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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평균적인 직장인은 지금보다 평생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월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간 내는 보험료는 1억8천762만 원으로, 현재보다 5천414만 원 많습니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25년간 받는 수급액은 3억천489만 원으로, 지금보다 받는 돈이 2천170만 원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당초 예상 시기인 2056년보다 15년 뒤인 2071년으로 늦춰질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 추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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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당초 예상 시기인 2056년보다 15년 뒤인 2071년으로 늦춰질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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