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심판 쟁점은?..."내란 방조" vs "설득 실패"

한 총리 탄핵심판 쟁점은?..."내란 방조" vs "설득 실패"

2025.03.20. 오후 7: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국회, 지난해 5개 사유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국회 "사실상 내란 방조" vs 한 총리 "설득 최선"
계엄 위헌성 판단 주목…대통령 탄핵심판 맞물려
AD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마무리됐던 만큼 그 쟁점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둘러싼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일부 맞물려,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주목됩니다.

이승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이전과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한 행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린 결정들까지 모두 5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건 비상계엄 당시 한 총리의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지 여부입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지난달 19일, 1차 변론) :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1차 변론) :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맞물려 있어,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것도 쟁점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불임명의 경우,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위헌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건데,

헌재는 이 사유가 한 총리를 탄핵할 만큼 위헌, 위법한지를 따져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 같은 쟁점들과 별개로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절차적 흠결에 따른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정은옥


YTN 이승배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