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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21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동딸인 저를 키우셨죠. 그러다가 10여년 전...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남자는 어머니의 고운 외모에 반했는지, 적극적으로 다가왔죠. 자기 아내가 병으로 죽었고 너무 외롭다면서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삶이 너무 고단하셨는지, 청혼에 쉽게 응하셨죠.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림을 합쳤습니다. 한때였지만 저와 새아버지의 아들까지, 네 식구가 함께 모여 산 적도 있습니다. 새아버지는 저의 대학교 등록금을 내줬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준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새아버지의 부인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겁니다. 부인은 뇌졸중을 앓고 난 이후에 합병증으로 인지능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고, 요양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새아버지를 원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새아버지는 자신의 부인에게는 병원비를 지급했을 뿐이지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살자고 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동산 중 일부를 팔아서 3억원을 주겠다며 약정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던 새아버지가 1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고가의 스포츠카를 샀고, 여행과 출장 일정이 늘어나더니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면서 어머니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충격을 받고 몸져누웠어요.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 하셔서 너무 속상합니다.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어머니를 대신해서 따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0년 전에 재혼을 하셨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는 사실, 아내가 있었다는 거네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혼인의사로 합가하여 생활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며, 양 당사자 원가족들과도 교류하였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새아버지는 법률혼 상태에서 사연자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므로 이 경우 ‘중혼적 사실혼’으로 평가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 부부 한쪽이 제3자와 혼인 의사로 실질적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중혼적 사실혼 성립 이후 법률혼이 이혼, 사망 등으로 종료된 경우와 같은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새아버지 법률혼 배우자는 질병으로 장기간 병석에 있는 것으로 비록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더라도 이를 두고 새아버지와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내연관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의 어머니가 새아버지에 대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습니다.
◆ 조인섭 :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약정서를 썼다고 하셨거든요? 새아버지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어머니는 새아버지에게 약정금 3억원을 청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상 약정서에 지급기일과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작성일자와 서명 날인 등이 잘 되었다면 약정금 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약정서의 내용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한다던가 약정서가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 지속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약정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 상태에 있던 새아버지가 배우자 아닌 사연자 어머니에게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법률혼을 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삼은 것이어서 금전지급의 의사표시 부분까지 모두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유지의 대가가 아닌 단순 채권채무 관계 등 금전관계 청산을 위한 약정금이라는 점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약정서의 문언과 약정서 작성배경을 잘 살피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어머니는 새아버지에게 약정금 3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정서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작성되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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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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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동딸인 저를 키우셨죠. 그러다가 10여년 전...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남자는 어머니의 고운 외모에 반했는지, 적극적으로 다가왔죠. 자기 아내가 병으로 죽었고 너무 외롭다면서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삶이 너무 고단하셨는지, 청혼에 쉽게 응하셨죠.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림을 합쳤습니다. 한때였지만 저와 새아버지의 아들까지, 네 식구가 함께 모여 산 적도 있습니다. 새아버지는 저의 대학교 등록금을 내줬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준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새아버지의 부인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겁니다. 부인은 뇌졸중을 앓고 난 이후에 합병증으로 인지능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고, 요양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새아버지를 원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새아버지는 자신의 부인에게는 병원비를 지급했을 뿐이지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살자고 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동산 중 일부를 팔아서 3억원을 주겠다며 약정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던 새아버지가 1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고가의 스포츠카를 샀고, 여행과 출장 일정이 늘어나더니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면서 어머니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충격을 받고 몸져누웠어요.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 하셔서 너무 속상합니다.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어머니를 대신해서 따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0년 전에 재혼을 하셨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는 사실, 아내가 있었다는 거네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혼인의사로 합가하여 생활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며, 양 당사자 원가족들과도 교류하였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새아버지는 법률혼 상태에서 사연자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므로 이 경우 ‘중혼적 사실혼’으로 평가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 부부 한쪽이 제3자와 혼인 의사로 실질적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중혼적 사실혼 성립 이후 법률혼이 이혼, 사망 등으로 종료된 경우와 같은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새아버지 법률혼 배우자는 질병으로 장기간 병석에 있는 것으로 비록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더라도 이를 두고 새아버지와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내연관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의 어머니가 새아버지에 대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습니다.
◆ 조인섭 :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약정서를 썼다고 하셨거든요? 새아버지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어머니는 새아버지에게 약정금 3억원을 청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상 약정서에 지급기일과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작성일자와 서명 날인 등이 잘 되었다면 약정금 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약정서의 내용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 지속을 조건으로 한다던가 약정서가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 지속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약정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 상태에 있던 새아버지가 배우자 아닌 사연자 어머니에게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법률혼을 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삼은 것이어서 금전지급의 의사표시 부분까지 모두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유지의 대가가 아닌 단순 채권채무 관계 등 금전관계 청산을 위한 약정금이라는 점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약정서의 문언과 약정서 작성배경을 잘 살피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어머니는 새아버지에게 약정금 3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정서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작성되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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