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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에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는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으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돼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효력 발생 여부는 재판부 심리를 통해 판단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송달받지 않았다가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으로 세 번째 만에 송달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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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에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는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으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돼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표가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효력 발생 여부는 재판부 심리를 통해 판단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송달받지 않았다가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으로 세 번째 만에 송달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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