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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호처가 처벌이 두려워 경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체포 저지가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장은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제시 없이 정문을 침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실무자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 기각했지만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튿날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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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제시 없이 정문을 침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실무자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 기각했지만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튿날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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