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화성 업체 피폭 사고, 안전규정 어긴 인재"
전체메뉴

원안위 "화성 업체 피폭 사고, 안전규정 어긴 인재"

2025.03.21. 오후 1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의 방사선발생장치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피폭 사고는 안전관리 규정을 어긴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1일) 당시 작업자가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이 방출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내부 점검을 진행했으며, 장비 점검이나 분해·조립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2천m㏜(밀리시버트), 오른손 752m㏜로, 법정 한도인 연간 500m㏜를 4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은 원자력안전법상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선이 발생하는 성능시험은 방사선발생장치가 안전설비 등을 갖춘 완제품 상태에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이었다며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허가 조건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5백만 원,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로 업무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