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낼 법률상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낼 법률상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