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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 행위 단속을 벌여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최고 30만 원을 받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무등록으로 유상 운송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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