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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4살 임 모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임 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묻지마 범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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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임 씨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묻지마 범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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