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판정 불복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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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판정 불복소송도 패소

2025.03.21.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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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3,200만 달러, 우리 돈 438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국제투자분쟁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자료를 내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 재판부가 어제,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중재판정 취소를 요구한 우리 정부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두 기업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에 따라 주가 하락 등 손해를 본 메이슨에게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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