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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법인과 대표가 2천억여 원 상당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5년가량에 걸쳐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 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공공택지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혁신도시에 있는 곳으로, 대방산업개발은 이를 개발해 매출 1조6천억 원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과 비교해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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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공택지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혁신도시에 있는 곳으로, 대방산업개발은 이를 개발해 매출 1조6천억 원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과 비교해 151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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