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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진정 사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28일 오전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군인권센터 등이 진정한 윤 일병 사망 은폐 의혹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위원회는 진정인 측 요구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김용원 상임위원이 아닌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습니다.
앞서, 윤 일병 유족은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윤 일병이 선임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해 숨진 것과 관련해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진정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는데,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김용원 위원이 보복성 각하를 했다며 다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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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일병 유족은 지난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윤 일병이 선임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해 숨진 것과 관련해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진정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는데,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김용원 위원이 보복성 각하를 했다며 다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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