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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들이 범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가 일정한 데다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달아날 염려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차장은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체포 저지는 경호 임무로 적법한 조치였고, 윤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하라거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신] 서울서부지방법원,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0327-0333, 0348-0356
[인터뷰: 김 성 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기각 결정에 따라 서울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사람은 곧바로 석방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경고한 것이라면서,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비상계엄 수사에도 타격이 있겠군요?
[기자]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등의 통화 내역이 담겨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왔던 두 사람을 구속한 뒤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이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들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도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수뇌부로 꼽히는 이들은 지난 1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실무자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살펴본 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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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들이 범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가 일정한 데다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달아날 염려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차장은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체포 저지는 경호 임무로 적법한 조치였고, 윤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하라거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신] 서울서부지방법원,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0327-0333, 0348-0356
[인터뷰: 김 성 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기각 결정에 따라 서울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사람은 곧바로 석방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경고한 것이라면서,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비상계엄 수사에도 타격이 있겠군요?
[기자]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등의 통화 내역이 담겨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왔던 두 사람을 구속한 뒤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이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들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도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수뇌부로 꼽히는 이들은 지난 1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실무자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살펴본 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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