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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3주가 넘었지만 정확히 언제 결론이 날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통상 변론종결과 동시에 선고 날을 미리 지정해두는 형사 사건들과 달리, 헌법재판소 사건들은 추후, 실제 선고 2~3일 전에야 날짜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행의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평의까지 사실상 모두 마친 뒤 선고 2~3일 전에야 기일을 알려왔기 때문인데,
이는 결심공판 막바지에 선고 날짜를 미리 지정해 공개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확연히 다른 관행입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먼저 두 기관의 사건 심리 방식 차이가 꼽힙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앞선 공판들에서 공개된 명시적인 증거를 위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합의재판부라 해도 참여하는 판사 수가 3명이지만,
헌재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9명이 중지를 모아야 하는 데다,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선고가 가능한 시점을 일찍이 내다보기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형사재판은 피고인 신병 구속 문제도 맞물려 있어 비교적 신속성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법에도 선고기일 지정 시한이 규정돼있지만,
헌재 사건은 그렇지 않은 데다, 주문과 동시에 결정이 즉시 효력을 가져 파장이 큰 만큼 신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긴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헌재도 형사재판 1심과 2심처럼 변론 종결 날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정하는 게 가능하단 의견도 존재합니다.
지금의 관행은 헌재 설립 초기부터 내부적으로 굳어진 관례일 뿐이라는 건데,
지난 1988년 초대 헌법재판관들이 대법원이 다루던 헌법재판 사건들을 가져오면서,
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열지 않고 내부 논의를 이어오다가, 당사자에게 선고 날짜를 따로 알리는 대법관들 방식까지 그대로 가져왔단 분석입니다.
이처럼 이유가 있는 관행이라 해도,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건 헌재로서도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이나은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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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3주가 넘었지만 정확히 언제 결론이 날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통상 변론종결과 동시에 선고 날을 미리 지정해두는 형사 사건들과 달리, 헌법재판소 사건들은 추후, 실제 선고 2~3일 전에야 날짜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행의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평의까지 사실상 모두 마친 뒤 선고 2~3일 전에야 기일을 알려왔기 때문인데,
이는 결심공판 막바지에 선고 날짜를 미리 지정해 공개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확연히 다른 관행입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먼저 두 기관의 사건 심리 방식 차이가 꼽힙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앞선 공판들에서 공개된 명시적인 증거를 위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합의재판부라 해도 참여하는 판사 수가 3명이지만,
헌재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9명이 중지를 모아야 하는 데다,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선고가 가능한 시점을 일찍이 내다보기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형사재판은 피고인 신병 구속 문제도 맞물려 있어 비교적 신속성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법에도 선고기일 지정 시한이 규정돼있지만,
헌재 사건은 그렇지 않은 데다, 주문과 동시에 결정이 즉시 효력을 가져 파장이 큰 만큼 신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긴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헌재도 형사재판 1심과 2심처럼 변론 종결 날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정하는 게 가능하단 의견도 존재합니다.
지금의 관행은 헌재 설립 초기부터 내부적으로 굳어진 관례일 뿐이라는 건데,
지난 1988년 초대 헌법재판관들이 대법원이 다루던 헌법재판 사건들을 가져오면서,
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열지 않고 내부 논의를 이어오다가, 당사자에게 선고 날짜를 따로 알리는 대법관들 방식까지 그대로 가져왔단 분석입니다.
이처럼 이유가 있는 관행이라 해도,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건 헌재로서도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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