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고 기일 '안갯속'...다음 주, 운명의 한 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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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선고 기일 '안갯속'...다음 주, 운명의 한 주 되나?

2025.03.22.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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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비롯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또한 다음 주에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다양한 법률 이슈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얘기 간략히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 늦게였는데요.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고은]
기각을 하면서 간략한 사유를 법원이 밝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혐의가 일응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피의자로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일단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영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성훈 차장 등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 즉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부인했는데요.

지난 검찰에서도 사실 여러 차례 경찰 신청 영장을 반려하면서 공무집행방해 고의성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또 부당한 인사 조치나 비화 서버 관련한 삭제를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만으로는 이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할 만큼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비슷한 취지로 지금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 외에도 구속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우려도 낮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피의자를 섣불리 구속했다가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도 추가로 덧붙이면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에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경찰 특수단의 수사 동력이 이로써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고은]
만약에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 결국 경찰이 신청하려고 했던 영장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에 힘이 실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검찰에서도 여러 차례 반려를 했던 그 영장이 결국에는 기각이 되면서 아마 경찰에서도 수사에 난항 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각 사유를 보완해서 영장을 재신청할 것인가, 이 부분도 경찰이 고민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러 차례 검찰의 영장 반려도 있었고 또 영장 심의위를 거쳐서 영장이 청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됐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일단은 기각 사유 중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을 한 다음에 검찰의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선고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4일로 선고일이 정해졌는데 그동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오거나 혹은 동시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헌재의 판단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저도 사실은 그간 뉴스에 나오면서 한 총리의 선고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순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저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이 윤 대통령에 비해서 비교적 간명합니다. 따라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변론기일 한 차례만에 마무리가 됐죠. 이런 걸 볼 때 헌재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놓기가 한 총리 사건이 훨씬 더 간단하다는 점에서 저는 한 총리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먼저 잡힐 것이다라고 예상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두 번째 사유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온다면 국정운영에 있어서 그 안정성을 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무총리 같은 경우 국정운영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국무총리에 대한 거취 부분을 분명히 한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와야 사회적인 혼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려도 충분히 헌재 재판관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배경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조금 더 앞서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인자, 한 총리의 선고가 아무래도 더 주목되는 이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로서는 첫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쟁점, 소추 사유가 꽤 있습니다. 주요하게 보시는 내용이 있다면요?

[이고은]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의 한덕수 총리의 행동이 과연 이런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가담, 공모 내지는 묵인, 방조까지 볼 수 있는가의 쟁점에 또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판단이 나온다면 일단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는가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국무회의 당시에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이야기했고요. 본인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반대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그 결정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대를 했고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이러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보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같은 재판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얼마 전에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1명도 아니라 3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임명을 보류했고 그 보류의 사유도 최상목 권한대행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헌재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파면 결정을 할 만큼 위헌의 정도가 중대한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에 보면 의결정족수 문제로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고은]
저는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서 각하 내지는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각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총리가 탄핵소추가 될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되고 하는 데 그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을 탄핵심판 할 때의 3분의 2 기준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 했을 때의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 측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소추가 된 것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의결정족수부터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본안, 즉 인용, 기각까지 상세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로 끝난다라고 하면 상세한 이유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있을 한 총리에 대한 결정문으로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앞서 잡는다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 예측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일단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먼저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각하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과연 언제 나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데 길어지고 있는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고은]
일단 그간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에 있어서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왔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빠르게 잡고 선고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윤 대통령 사건 결과를 두고 국론이 분열됐다. 과열된 분위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기보다는 정말로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격론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론이 분열됐고 오늘만 해도 집회 규모가 굉장히 대규모로 집회와 시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결국 헌재 재판관들은 최대한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좀 다소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앵커]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이 거듭될수록 현재 장외 여론전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선고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진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도 헌재의 결정이 좀 빠르게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집회 규모가 30만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만만치 않고요. 또 정말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과연 언제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인가, 많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 예측이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도 사실 이런 언론보도나 또 많은 시민들이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만 결정문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고 여와 야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정문 작성과 그 결정에서의 만장일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숙고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는 사법 슈퍼위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예상들도 상당히 많은데 선고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고은]
저는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헌재에서도 3월 안에 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4월 18일에 2명의 재판관들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3월 안에 끝내기를 아마 헌재 재판관들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월요일에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윤 대통령선고기일 지정까지 했다가는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 총리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서 그것이 미칠 사회적 파장, 특히 의결정족수 부분이 저희가 이후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또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같은 날 두 가지, 사회적 파장이 클 이런 선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월요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빠르면 화요일일 텐데 화요일에 선고기일 지정이 나온다면 2~3일 뒤인 다음 주 후반대가 될 가능성, 목금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 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26일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날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고은]
저는 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빠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화요일에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선고기일을 앞두고 한 2~3일 전쯤에 지정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 전에 임박해서 지정을 했다가는 경찰에서도 갑호비상 명령 등을 발견하고 또 굉장히 치안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인근 상점 주인들도 안전 사고 등을 우려해서 휴업을 하겠다는 상점 주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비하는 물리적인 시간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은 부족할 것 같아서요.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기일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소식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잡혀 있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변호인들이 간다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고은]
우선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준비기일 때는 변호인만 출석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본격적인 공판기일 때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있지만 준비 때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재판 일자를 어떻게 사전에 정할 것인지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구태여 피고인이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아마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변론기일이 있을 거거든요. 증인의 규모만 몇백 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 차원일 수도 있고 또 2차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낼 의견서를 이미 윤 대통령은 다 검토하고 변호인과 협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2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야 5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고은]
일단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서 또 이 부분이 위헌, 위법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탄핵을 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사유가 현재 네 가지입니다. 내란공범 혐의,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등인데 이 네 가지 사유,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고은]
일단 가장 중요한 사유는 마은헉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탄핵소추가 된다고 하면 탄핵에서 인용 결정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 총리와는 다릅니다. 한 총리는 그때 당시에 헌재 재판관들을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인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을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파면을 할 만큼의 상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헌재가 볼 수 있는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헌재재판관들은 이렇게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국회의 헌재 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판단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서 마은혁 후보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핵소추 부분에 대한 재판부에서도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주목이 됩니다. 혹시 2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발언한 것이 고 김문기 처장의 공소사실 중에 것과 매칭이 되는지 정확히 특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는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무죄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백현동보다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공소장 기재 내용만으로는 재판부에서는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불특정됐다고 본 것이어서 만약에 1심에서의 선고에서 뭔가 2심이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면 아마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 직원들은 여전히 협박이 없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심에서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과연 전부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2심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어서 2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사법 슈퍼위크라고 불립니다.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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