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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배달 기사 A 씨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승인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 때문에 발생한 사고지만,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고객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사고 당시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순간적 판단 실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에 A 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신호 위반이라는 A 씨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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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호위반 때문에 발생한 사고지만,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고객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사고 당시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순간적 판단 실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이에 A 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신호 위반이라는 A 씨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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