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일 내란 재판 2차 준비기일 불출석
대통령 석방 뒤 첫 재판…"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1차 준비기일 땐 출석…선고 전 돌발 변수 최소화
대통령 석방 뒤 첫 재판…"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1차 준비기일 땐 출석…선고 전 돌발 변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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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본인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변호인들은 앞서 나온 구속취소 결정 등을 고리로 본격적인 절차적 문제 제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내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인 만큼,
당사자의 출석, 또 공개 발언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뤄지지 않게 된 겁니다.
변호인단은 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같았던 1차 준비기일엔 출석했던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고, 내일 같은 시간 진행되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지 않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앵커]
내일 재판에서 진행될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는지 확인한 뒤 양측과 재판 진행 절차를 정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YTN에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진 못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하는 데 대한 의견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선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등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본격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인단은 YTN에 전반적으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면서도, 공소 기각과 같은 결론까지 언급하진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검찰이 이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했던 '날'이 아닌 '시간' 단위 구속 기간 산정법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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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본인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변호인들은 앞서 나온 구속취소 결정 등을 고리로 본격적인 절차적 문제 제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내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인 만큼,
당사자의 출석, 또 공개 발언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뤄지지 않게 된 겁니다.
변호인단은 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같았던 1차 준비기일엔 출석했던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돌발 변수를 최소화하고, 내일 같은 시간 진행되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지 않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앵커]
내일 재판에서 진행될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는지 확인한 뒤 양측과 재판 진행 절차를 정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YTN에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진 못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하는 데 대한 의견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선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등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본격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인단은 YTN에 전반적으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면서도, 공소 기각과 같은 결론까지 언급하진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검찰이 이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했던 '날'이 아닌 '시간' 단위 구속 기간 산정법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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