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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사례가 신고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년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 사실을 실명 인증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대학은 지난 19일 학생들이 제출한 집단행동 휴학 신청서를 반려했고, 2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26일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당수 의대생이 25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복학원서 제출을 방해하려고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고유 권리라며, 이를 방해하는 학습권 침해행위는 모두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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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상당수 의대생이 25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복학원서 제출을 방해하려고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고유 권리라며, 이를 방해하는 학습권 침해행위는 모두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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