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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하루 전국에서 30건 넘게 산불이 난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의 봄 산불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부주의한 실수 한번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산불 관련 법률 이슈 먼저 짚어보고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난 경우에는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산불이 났을 때 먼저 고의로 불을 낸 경우, 그리고 과실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써 불을 낸 경우,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산림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과실로써 산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사례들에서 과실로써 예를 들어서 성묘를 하다가 일부 낙엽에 불을 내다가 큰 산불로 번진 경우라든가 집에서 잘못해서 라이터 같은 불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앵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현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처벌도 지울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만 해도 전국에서 곳곳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게 되고요. 민사적인 배상책임도 막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는데.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지자체에서 관리 부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산불로 인한 피해도 더 커졌다고 한다면 지자체에다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눠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과실로 쓰레기에 불을 지폈다가 산불로 이어진 사례에서 이것은 과실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징역 10개월 정도가 나왔었고 8000만 원 정도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던 사례도 있었고요. 실제로 고의로 방화를 했던 경우에는 4억 이상의 배상책임을 개인에게 물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모쪼록 빨리 산불이 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속해서 정국 소식도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법 슈퍼위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부터 시작되는데 이 선고에 대한 쟁점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바로 내일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쟁점을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당시의 사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공모를 했다는 혐의, 이런 부분들은 총리 당시일 때 사유로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일 때 문제가 되는 사유들.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쟁점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르는 데 쟁점이 되고 있고. 한 가지 더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쟁점으로 뽑을 만한 부분은 과연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넘었는가 부분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된다고 본다면 3분의 2 이상 200명의 찬성이 있었어야 됐고요. 만약 당시 총리의 지위로 본다고 하면 과반수 150명만 넘으면 되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192명의 가결을 통해서 탄핵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과반수는 넘지만 3분의 2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본다면 각하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영향이라기보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혐의 역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라든가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에도 일정 부분 동일하게 논리가 적용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예측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총리 측의 쟁점과는 별개로 쟁점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다뤄볼 수 없을 것 같고. 이와는 별개로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는 헌재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선입선출이라고 한다면 먼저 들어온 건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먼저 들어오게 되면 변론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평의를 거치는 기간 같은 부분들이 더 오래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안마다 경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해도 그 쟁점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토의할 부분이 많다면 먼저 들어왔어도 늦게 판단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 파장,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입선출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비판이 제기되는 측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가장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고 하고 변론도 비교적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왜 한덕수 총리 선고부터 먼저 하냐, 이런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확실한 부분은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선고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선입선출원칙이 지켜진다기보다는 평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가 먼저 결론에 도달하는 건부터 선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평의 결과 재판관들의 결론이 먼저 도달했기 때문에 먼저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떤 결론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논리라든가 판결문 작성에 조금 더 숙고하고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판결 선고가 늦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보다 평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선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둘째 주부터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헌재가 장고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예측이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올 것이다 했는데 계속해서 예측이 빗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장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은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국가 전체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고 논리적인 분석에 따른 결론에 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8인 체제의 재판관들도 계속해서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선고가 늦어지는 건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업무가 과중했습니다. 여러 건의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평의 자체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 부분을 꼽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결론을 도달하는 데 일정 부분 이견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적인 파장력을 고려해서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은 조심스럽지만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반드시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숙고를 거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 표결을 진행하고 판결문 작성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기간이 더 남지는 않고 최소한 4월 18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남은 두 재판관들의 퇴임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고 3월 안에는 아직까지 조심스럽지만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들에 대한 추후 무효가 되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초유의 사태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거부권 같은 부분들이 만약 권한대행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었던 사례거든요.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한덕수 총리의 직무정지가 정당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견 없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인정되겠지만 만약 각하된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을 무효화한다면 혼란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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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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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하루 전국에서 30건 넘게 산불이 난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의 봄 산불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부주의한 실수 한번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산불 관련 법률 이슈 먼저 짚어보고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난 경우에는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산불이 났을 때 먼저 고의로 불을 낸 경우, 그리고 과실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써 불을 낸 경우,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산림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과실로써 산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사례들에서 과실로써 예를 들어서 성묘를 하다가 일부 낙엽에 불을 내다가 큰 산불로 번진 경우라든가 집에서 잘못해서 라이터 같은 불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앵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현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처벌도 지울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만 해도 전국에서 곳곳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게 되고요. 민사적인 배상책임도 막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는데.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지자체에서 관리 부실,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산불로 인한 피해도 더 커졌다고 한다면 지자체에다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눠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과실로 쓰레기에 불을 지폈다가 산불로 이어진 사례에서 이것은 과실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징역 10개월 정도가 나왔었고 8000만 원 정도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던 사례도 있었고요. 실제로 고의로 방화를 했던 경우에는 4억 이상의 배상책임을 개인에게 물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모쪼록 빨리 산불이 진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속해서 정국 소식도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법 슈퍼위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부터 시작되는데 이 선고에 대한 쟁점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바로 내일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쟁점을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당시의 사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공모를 했다는 혐의, 이런 부분들은 총리 당시일 때 사유로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일 때 문제가 되는 사유들.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쟁점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르는 데 쟁점이 되고 있고. 한 가지 더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쟁점으로 뽑을 만한 부분은 과연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넘었는가 부분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된다고 본다면 3분의 2 이상 200명의 찬성이 있었어야 됐고요. 만약 당시 총리의 지위로 본다고 하면 과반수 150명만 넘으면 되는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192명의 가결을 통해서 탄핵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과반수는 넘지만 3분의 2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본다면 각하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영향이라기보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혐의 역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라든가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에도 일정 부분 동일하게 논리가 적용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예측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총리 측의 쟁점과는 별개로 쟁점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다뤄볼 수 없을 것 같고. 이와는 별개로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는 헌재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선입선출이라고 한다면 먼저 들어온 건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먼저 들어오게 되면 변론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평의를 거치는 기간 같은 부분들이 더 오래 주어졌기 때문에 먼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안마다 경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해도 그 쟁점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거나 아니면 토의할 부분이 많다면 먼저 들어왔어도 늦게 판단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 파장,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입선출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비판이 제기되는 측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가장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고 하고 변론도 비교적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왜 한덕수 총리 선고부터 먼저 하냐, 이런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확실한 부분은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선고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선입선출원칙이 지켜진다기보다는 평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가 먼저 결론에 도달하는 건부터 선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평의 결과 재판관들의 결론이 먼저 도달했기 때문에 먼저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떤 결론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논리라든가 판결문 작성에 조금 더 숙고하고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판결 선고가 늦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보다 평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선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둘째 주부터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헌재가 장고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예측이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올 것이다 했는데 계속해서 예측이 빗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장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은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국가 전체의 위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고 논리적인 분석에 따른 결론에 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8인 체제의 재판관들도 계속해서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선고가 늦어지는 건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업무가 과중했습니다. 여러 건의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평의 자체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 부분을 꼽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결론을 도달하는 데 일정 부분 이견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적인 파장력을 고려해서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은 조심스럽지만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반드시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숙고를 거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 표결을 진행하고 판결문 작성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기간이 더 남지는 않고 최소한 4월 18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남은 두 재판관들의 퇴임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고 3월 안에는 아직까지 조심스럽지만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들에 대한 추후 무효가 되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초유의 사태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거부권 같은 부분들이 만약 권한대행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었던 사례거든요.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한덕수 총리의 직무정지가 정당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견 없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인정되겠지만 만약 각하된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을 무효화한다면 혼란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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