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 주'...이재명 대표 먼저 심판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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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 주'...이재명 대표 먼저 심판대? 파장은?

2025.03.23.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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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이종수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정치 지형을 흔드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 선거법 항소심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파장 또한 주목됩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슈퍼 사법 위크라 하겠는데요, 이러면서 여야가 장외 여론전에 온 힘을 쏟고 있죠. 먼저 여당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윤상현 의원 그리고 장동혁 의원, 이철규 의원 같은 국힘의 의원들이 막판에 선고들을 앞두고 탄핵 자체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을 한 것은 시대적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하라,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탄핵이 어려워진 거니까 조바심에서 한 것이다 하면서 탄핵은 물건너갔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죠.

[기자]
그리고 여당 의원 60명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제로 12일째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당 상황 알아봤고 민주당 역시 공세수위 높이고 있죠?

[기자]
그렇죠. 지금 헌재의 탄핵에 대한 탄핵선고가 늦춰지면서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전남 담양 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 나가서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나라가 망하게될 것이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할까요.

[기자]
박찬대 먼저 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내일부터 광화문에서 천막당사를 차리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여야가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니까 정치인들이 냉정을 찾아서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자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높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재의 시간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소추사유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한 사유는 5가지입니다.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회몫 재판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분들 임명을 거부한 것. 그다음에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에 공모하고 방조하고 묵인한 것. 그리고 내란상설특검의 임명을 회피한 것,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한 것,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 이걸 거부한 것. 이렇게 5가지가 탄핵소추사유죠.

[앵커]
비상계엄과의 관련성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한 총리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이 높은데 어떤 방향으로 전망을 하세요?

[기자]
지금 법조계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조차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 쪽,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했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를 탄핵을 하게 되면 앞으로 탄핵 남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큰 것이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될 만한 그런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다는 거고요.

묵인과 방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 재판관 6명이 중대한 위헌이 있었다, 이렇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 총리가 재판
관들 임명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위헌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견해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 때문에 각하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런 관측도 있긴 합니다.

[앵커]
어떤 경우에서 각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자]
국회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그 문제였는데요. 지난해 12월 17일 탄핵소추할 때는 한 총리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기준으로 가결정족수를 정했습니다.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인 보시는 것처럼 151명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의원 192명 찬성으로 통과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당에서는 권한대행이니까 탄핵할 때는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반발을 해 온 거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앵커]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조금 전에도 언급하긴 했지만 한 총리 탄핵 결정이 윤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기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한 총리가 계엄 관련해서 공모했다, 묵인, 방조했다 이건데.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이 계엄이 적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경우에는 묵인, 방조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위법이나 위헌이다, 이렇게 할 때는 한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수방관을 했느냐, 이런 판단을 재판관들이 내릴 테니까 그것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계엄 직전에 국무회의, 이것의 실체라든가 또 절차적 하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결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점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뒤늦게 철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절차적 하자 문제가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도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여러모로 관심이 쏠리는데,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대체 언제 이루어지나 하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 이루어질까요?

[기자]
이번 주에도 있을 수 있죠. 내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모레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에 대해서 탄핵을 한 전례가 딱 한 번 있었어요. 1995년 12월 27일, 28일날. 당시에는 선거구의 인구편차 문제로 일반사건을 같이 처리한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고요.

26일은 이재명 대표 항고심이 있고 또 전국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이날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7일, 28일. 특히 28일이 금요일이니까 이날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물론 다음 주 초, 내달 초로 미뤄질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언급하셨는데 항소심 선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에 열립니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건데 파장이 클 것 같아요.

[기자]
물론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낮게 나오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그다음에 피선거권이 보장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부담을 더는 거죠. 하지만 1심과 같은 당선무효 그런 형량이 또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급격히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먼저 나와서 조기대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런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고심뿐만 아니라 대법원, 최종심도. 633 원칙이 있잖아요. 1심은 6개월, 3심은 각각 3개월씩 해서 이런 원칙뿐만 아니라 좀 더 조기에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런 여론 요구가 빗발칠 수 있죠. 특히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더욱 그렇고요.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여론에 따라서, 이건 물론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도 없고요.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의 비명계 움직임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번 주 정말 정치적으로 큰 사법 이슈들이 몰려 있는 한 주입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화 감사합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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