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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24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변호사(이하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10년 전... 회사의 골프동호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 둘을 낳았죠. 남편은 결혼한지 얼마 안돼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남편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운운하며 일을 벌였죠.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는 여의치 않았나 봐요.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채까지 손댔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성실하게 적금을 부은 덕분에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재는 집안 전체의 재산보다 남편의 빚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추호도 미안한 마음도 없었나 봐요. 회사 여직원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여러번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여성과 00모텔에서 만나자는 통화자동녹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또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수 있나요?
◆ 조인섭 :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분의 사연이었는데, 남편의 빚이 상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이혼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사연자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제840조 3호 및 6호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현재 집안에서 대화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연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부부 공동재산을 살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과거 법원은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한 경우,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 결과가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된다면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판결)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이 언제나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오히려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채무부담 경위, 채무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재산분할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남편의 빚에서 벗어나려면 이혼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나요?
◇ 홍수현 : 남편의 빚이 남편 명의 재산을 초과하고, 사연자와 남편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사연자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 자신의 거듭된 사업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남편과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외도와 큰 채무 문제로 인해 이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사연자분은 남편의 빚이 남편 명의 재산을 초과하고 혼인 당시 큰 빚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각자의 재산과 빚을 분리해 판결받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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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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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변호사(이하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10년 전... 회사의 골프동호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 둘을 낳았죠. 남편은 결혼한지 얼마 안돼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남편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운운하며 일을 벌였죠.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는 여의치 않았나 봐요.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채까지 손댔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성실하게 적금을 부은 덕분에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재는 집안 전체의 재산보다 남편의 빚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추호도 미안한 마음도 없었나 봐요. 회사 여직원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도 여러번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여성과 00모텔에서 만나자는 통화자동녹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또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수 있나요?
◆ 조인섭 :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분의 사연이었는데, 남편의 빚이 상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이혼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사연자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제840조 3호 및 6호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현재 집안에서 대화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연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 홍수현 : 부부 공동재산을 살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과거 법원은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한 경우,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 결과가 결국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된다면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판결)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이 언제나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오히려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채무부담 경위, 채무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재산분할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남편의 빚에서 벗어나려면 이혼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나요?
◇ 홍수현 : 남편의 빚이 남편 명의 재산을 초과하고, 사연자와 남편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사연자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 자신의 거듭된 사업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남편과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외도와 큰 채무 문제로 인해 이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사연자분은 남편의 빚이 남편 명의 재산을 초과하고 혼인 당시 큰 빚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각자의 재산과 빚을 분리해 판결받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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