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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시간 정도 뒤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혹은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앵커]
비상계엄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잠시 뒤 10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쟁점이라든지 핵심 내용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이라고 보자면 일단 크게 5가지 정도로 탄핵소추 사유를 분류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모혐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부분에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는 부분이 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거부 부분, 내란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회피 부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같은 부분들이 탄핵소추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크게 보자면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당시에 총리로서 행한 행동들이 탄핵소추 사유가 행동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한대행을 하는 와중에 문제되는 쟁점들. 이렇게 보자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어서 과연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도 예단할 수 있다, 전망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과 동시에 있거나 적어도 한덕수 총리가 더 뒤에 선고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추 사유와 공통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면 사실 그 논거가 그대로 이후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가늠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담의 정도라든가 비상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만약 이 쟁점에 대해서 적어도 재판관들이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재판관들의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인용과 기각이 있고요. 그리고 각하가 있는데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임주혜]
각하까지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이번에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총리로서 행한 일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게 이전까지 한 번도 다뤄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그것이 앞으로의 선례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 결과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될 때는 192명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과반수는 넘지만 3분의 2는 넘지 못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절차상 흠결이 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고 본다면 각하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앵커]
만약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경우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아예 안 내릴 수도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각하는 말 그대로 들어가서 판단을 해 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각하라는 부분들이 인정되게 된다면 본안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주요 쟁점들, 주요 사례들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구체적으로 설시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하가 내려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재판관들이 8인 체제입니다. 원래는 9인 체제여야 하고 각하가 있으려면 과반수가 각하에 동의를 하면 각하가 되는데 9인일 때는 5인이 과반수라는 것이 명백한데 8인 체제 하에서 과반수를 어떻게 볼지도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석례를 통해서 8인체제 일 때는 4인이 각하로 보겠다고 한 측면이 있어서 만약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4명이 각하 의견을 낸다면 각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이 비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지난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경남 산청에서는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울산 울주지역 산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강풍이 예보된 상황이라 걱정이 더 큽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진화되기를 바라며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고 산불을 피해 대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더해지며 산불이 나기 쉬운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단 하루에 끝났을 정도로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는 부실 탄핵 그 자체입니다. 탄핵소추 사유서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수준 미달의 정치 선동 구호만 가득했습니다. 이 엉터리 탄핵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국정 파괴, 난동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대미외교 공백과 이에 따른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외교안보와 경제현안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우리 당도 전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국가적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 난제가 쌓여 있고 민생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주당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모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앞두고 그야말로 광란의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철 지난 천막당사를 만들고 대통령 파면선고 때까지 싸우겠다는데 민주당의 눈에 국민과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겁니까? 스스로 국정파탄의 주범이자 반헌법 내란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극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빌런이고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번번이 믿지 못하는 정치인 1위, 비호감 정치인 1위를 독차지하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독재정당으로 변질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막느라 온 나라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재명 방탄기지로 만들었고 정부를 마비상태에 빠뜨렸으며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회유하며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야말로 진짜 내란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의정활동도 모순 투성이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입으로의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외치면서 기업 다 죽이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이에 맞장구 치듯 민노총까지 가세해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정치 파업이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내란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이번에도 북한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발버둥을 쳐도 피고인 이재명이 저지른 8개 사건, 12개 혐의의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국민 선동이 아니라 반성과 대국민 사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데 당의 총력을 쏟겠습니다. 혼란을 하루속히 수습하고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우선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부터 밝혔고요. 이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부실탄핵 그 자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으로 줄탄핵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10시 반, 민주당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데요. 이곳 현장 발언도 저희가 곧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임주혜 변호사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언급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그렇다면 한 총리의 결정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임주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각하가 이루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4명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하지만 그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각하가 되는 것이고, 만약 2명은 기각 의견, 2명은 각하 의견,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면 각하가 2명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각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해서 결국 최종적인 결론을 받아들여봐야 내용의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계엄 국무회의의 위헌, 위법성을 확인하더라도 그러니까 위헌이나 위법성은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 이 부분은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정치로서 다른 법률에 있는 어떤 구제 제도로써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위법사항,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상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탄핵, 즉 파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도저히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파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위반이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과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느냐, 여기까지를 한번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요. 보통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헌 사항이나 위법적인 부분이 발견된다고 해도 중대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탄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한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 국회 측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국회에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침해했다, 헌법재판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권한쟁의 판단에서 이미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키는 취지에서는 당연히 임명을 했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거든요. 물론 아직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한쟁의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과 실제로 이 결정 때문에 바로 임명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명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는 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권한쟁의에서 판단을 받은 바와 같이 이것은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다만 그 위반이 중대한가,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탄핵재판에서는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은 인정을 하더라도 과연 그 위반이 중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를 다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이나 각하로 나오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먼저 기각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가 되었고 소추 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즉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탄핵소추가 인용이 되면 당연히 직무는 헌법에 따라 정지가 됩니다. 정지된 직무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법하게 이어받아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적법한 권한 안에서 행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이미 임명된 재판관들은 임명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면 될 텐데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분란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각하라는 것은 애초에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에 좀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쪽에서는 각하가 되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당하게 직무대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놔야 한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별론으로 하고요. 실제로 소급해서 이런 작용들은 효과가 없다고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더욱더 정국이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했던 그 부분은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다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점상으로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더 먼저 이뤄졌는데 헌재가 그 시점 당시의 탄핵소추 사유만으로 판단을 하는 건지, 향후에 최 대행에 대한 판단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임주혜]
최 대행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물론 지금 주체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국회 측에서 추천했던 3인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했고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권한대행의 자리를 이어받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었는데요. 이중에서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하고 1명에 대해서만 거부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3명을 다 임명하지 않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1명만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 1명만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는 결국 동일하지만 국회 측에서 추천했던 이걸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보았다면 이 논리는 그대로 이 논거가 그대로 한덕수 총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위반이 그렇게 중대해서 한덕수 총리를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인가, 이 부분은 권한쟁의심판,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다뤄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있을 판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열리는데 오늘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석의 의무가 아예 없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한다면 결국 계획표를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앞으로 이 변론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입증을 하고 이 재판에 참여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정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구속취소 심문 때문에 출석을 했고 2차 변론준비기일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향후 재판 일정도 다 쭉 공개가 되는 겁니까?
[임주혜]
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쟁점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밝히는 자리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상황이겠지만 지금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후에 구속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 공소제기 자체의 적법하지 못한 흠결들, 절차적인 위반 사항들을 주장하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으로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7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다 보지는 못했다. 이런 언급을 주말 사이에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임주혜]
그렇기 때문에 1차 공판준비기일과 2차 공판준비기일 사이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7만 쪽이나 되는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의 검토에 시간이 든다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맞지만 언제까지라도 그걸 볼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한 달간의 시간을 주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렇게 수사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 이유만으로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잡아준다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아직도 좀 더 정리하고 서로 조율할 부분들이 남았다고 한다면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정도로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변론을 진행할지 계획이 세워졌다,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군 수뇌부 재판과의 병합 진행, 이 부분도 궁금한데 윤 대통령의 재판도 함께 병합되는지가 오늘 결정되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합니다. 병합이 있고 병행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합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재판으로 관련자들을 다 묶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병행심리는 한 재판부에서 병렬적으로 사건별로 심사는 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재판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여러 개의 재판이 한 재판부에서 동시에 진행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공모관계, 같은 행동을 했다거나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는 관계에서는 병합심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측면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합심리를 하게 되면 안에 여러 당사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개개인별로 가담의 정도라든가 행위의 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을 검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비교적 쉽게 재판이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재판까지도 더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병합심리를 하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재판부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하나로 합쳐서 한 재판으로 다루는 것이 조금 더 신속하고 집중심리가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행위의 태양이라든가 가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 개의 재판으로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볼 것인지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모레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 사이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다르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임주혜] 이것도 사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하라.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공소사실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매칭해서 밝혀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유죄의 심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인지, 이건 양쪽 모두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쟁점은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 그리고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국토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들은 유죄가 인정되었거든요. 과연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을 바꿀 만큼 다른 증거관계라든가 다른 사실관계들이 제시되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2심에서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돼도 정치적 타격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행보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심이 중요한 건데 최종심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5월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33원칙이라고 해서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모두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강행규정은 맞지만 1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항소심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상 서류 송달 같은 부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은 되었다고 해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이것이 무조건 대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서로 서류 송달 같은 부분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대법원에도 일정 부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심과 항소심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쟁점이 다뤄졌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은 되겠지만 빠르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고심 절차라든가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데만 최장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면 대법원에 한 달도 채 못 되는 시간에 검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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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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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시간 정도 뒤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혹은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앵커]
비상계엄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잠시 뒤 10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쟁점이라든지 핵심 내용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이라고 보자면 일단 크게 5가지 정도로 탄핵소추 사유를 분류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모혐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부분에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는 부분이 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거부 부분, 내란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회피 부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같은 부분들이 탄핵소추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크게 보자면 두 가지 갈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일 당시에 총리로서 행한 행동들이 탄핵소추 사유가 행동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한대행을 하는 와중에 문제되는 쟁점들. 이렇게 보자면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어서 과연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도 예단할 수 있다, 전망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과 동시에 있거나 적어도 한덕수 총리가 더 뒤에 선고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추 사유와 공통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면 사실 그 논거가 그대로 이후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가늠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담의 정도라든가 비상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만약 이 쟁점에 대해서 적어도 재판관들이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재판관들의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인용과 기각이 있고요. 그리고 각하가 있는데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임주혜]
각하까지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이번에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총리로서 행한 일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게 이전까지 한 번도 다뤄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그것이 앞으로의 선례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 결과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될 때는 192명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과반수는 넘지만 3분의 2는 넘지 못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절차상 흠결이 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고 본다면 각하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앵커]
만약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경우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아예 안 내릴 수도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각하는 말 그대로 들어가서 판단을 해 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각하라는 부분들이 인정되게 된다면 본안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주요 쟁점들, 주요 사례들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구체적으로 설시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하가 내려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재판관들이 8인 체제입니다. 원래는 9인 체제여야 하고 각하가 있으려면 과반수가 각하에 동의를 하면 각하가 되는데 9인일 때는 5인이 과반수라는 것이 명백한데 8인 체제 하에서 과반수를 어떻게 볼지도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석례를 통해서 8인체제 일 때는 4인이 각하로 보겠다고 한 측면이 있어서 만약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4명이 각하 의견을 낸다면 각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이 비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지난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경남 산청에서는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울산 울주지역 산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강풍이 예보된 상황이라 걱정이 더 큽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진화되기를 바라며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고 산불을 피해 대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더해지며 산불이 나기 쉬운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단 하루에 끝났을 정도로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는 부실 탄핵 그 자체입니다. 탄핵소추 사유서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수준 미달의 정치 선동 구호만 가득했습니다. 이 엉터리 탄핵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국정 파괴, 난동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대미외교 공백과 이에 따른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외교안보와 경제현안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우리 당도 전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국가적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 난제가 쌓여 있고 민생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주당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모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앞두고 그야말로 광란의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철 지난 천막당사를 만들고 대통령 파면선고 때까지 싸우겠다는데 민주당의 눈에 국민과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겁니까? 스스로 국정파탄의 주범이자 반헌법 내란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극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빌런이고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번번이 믿지 못하는 정치인 1위, 비호감 정치인 1위를 독차지하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독재정당으로 변질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막느라 온 나라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재명 방탄기지로 만들었고 정부를 마비상태에 빠뜨렸으며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회유하며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야말로 진짜 내란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의정활동도 모순 투성이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입으로의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외치면서 기업 다 죽이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이에 맞장구 치듯 민노총까지 가세해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정치 파업이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내란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이번에도 북한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발버둥을 쳐도 피고인 이재명이 저지른 8개 사건, 12개 혐의의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국민 선동이 아니라 반성과 대국민 사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데 당의 총력을 쏟겠습니다. 혼란을 하루속히 수습하고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우선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부터 밝혔고요. 이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부실탄핵 그 자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으로 줄탄핵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10시 반, 민주당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데요. 이곳 현장 발언도 저희가 곧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임주혜 변호사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언급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그렇다면 한 총리의 결정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임주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각하가 이루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4명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하지만 그 4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각하가 되는 것이고, 만약 2명은 기각 의견, 2명은 각하 의견,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면 각하가 2명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각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해서 결국 최종적인 결론을 받아들여봐야 내용의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계엄 국무회의의 위헌, 위법성을 확인하더라도 그러니까 위헌이나 위법성은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 이 부분은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정치로서 다른 법률에 있는 어떤 구제 제도로써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위법사항,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상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탄핵, 즉 파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도저히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파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위반이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까지도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과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느냐, 여기까지를 한번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요. 보통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헌 사항이나 위법적인 부분이 발견된다고 해도 중대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탄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한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 국회 측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국회에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침해했다, 헌법재판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권한쟁의 판단에서 이미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키는 취지에서는 당연히 임명을 했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거든요. 물론 아직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한쟁의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과 실제로 이 결정 때문에 바로 임명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명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는 해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권한쟁의에서 판단을 받은 바와 같이 이것은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다만 그 위반이 중대한가,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탄핵재판에서는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은 인정을 하더라도 과연 그 위반이 중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를 다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이나 각하로 나오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먼저 기각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가 되었고 소추 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즉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탄핵소추가 인용이 되면 당연히 직무는 헌법에 따라 정지가 됩니다. 정지된 직무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법하게 이어받아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적법한 권한 안에서 행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이미 임명된 재판관들은 임명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면 될 텐데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분란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각하라는 것은 애초에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에 좀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쪽에서는 각하가 되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당하게 직무대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놔야 한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별론으로 하고요. 실제로 소급해서 이런 작용들은 효과가 없다고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더욱더 정국이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했던 그 부분은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다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점상으로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더 먼저 이뤄졌는데 헌재가 그 시점 당시의 탄핵소추 사유만으로 판단을 하는 건지, 향후에 최 대행에 대한 판단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임주혜]
최 대행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물론 지금 주체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국회 측에서 추천했던 3인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했고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권한대행의 자리를 이어받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었는데요. 이중에서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하고 1명에 대해서만 거부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3명을 다 임명하지 않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1명만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 1명만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는 결국 동일하지만 국회 측에서 추천했던 이걸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보았다면 이 논리는 그대로 이 논거가 그대로 한덕수 총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위반이 그렇게 중대해서 한덕수 총리를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인가, 이 부분은 권한쟁의심판,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다뤄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있을 판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열리는데 오늘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석의 의무가 아예 없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한다면 결국 계획표를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앞으로 이 변론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입증을 하고 이 재판에 참여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출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정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구속취소 심문 때문에 출석을 했고 2차 변론준비기일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향후 재판 일정도 다 쭉 공개가 되는 겁니까?
[임주혜]
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쟁점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밝히는 자리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상황이겠지만 지금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후에 구속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 공소제기 자체의 적법하지 못한 흠결들, 절차적인 위반 사항들을 주장하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으로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7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다 보지는 못했다. 이런 언급을 주말 사이에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임주혜]
그렇기 때문에 1차 공판준비기일과 2차 공판준비기일 사이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7만 쪽이나 되는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의 검토에 시간이 든다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맞지만 언제까지라도 그걸 볼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한 달간의 시간을 주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이렇게 수사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 이유만으로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잡아준다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아직도 좀 더 정리하고 서로 조율할 부분들이 남았다고 한다면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정도로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변론을 진행할지 계획이 세워졌다,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군 수뇌부 재판과의 병합 진행, 이 부분도 궁금한데 윤 대통령의 재판도 함께 병합되는지가 오늘 결정되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합니다. 병합이 있고 병행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합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재판으로 관련자들을 다 묶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병행심리는 한 재판부에서 병렬적으로 사건별로 심사는 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재판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여러 개의 재판이 한 재판부에서 동시에 진행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공모관계, 같은 행동을 했다거나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는 관계에서는 병합심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측면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합심리를 하게 되면 안에 여러 당사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개개인별로 가담의 정도라든가 행위의 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을 검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비교적 쉽게 재판이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재판까지도 더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병합심리를 하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재판부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하나로 합쳐서 한 재판으로 다루는 것이 조금 더 신속하고 집중심리가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행위의 태양이라든가 가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 개의 재판으로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볼 것인지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모레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 사이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다르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임주혜] 이것도 사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하라.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공소사실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매칭해서 밝혀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유죄의 심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인지, 이건 양쪽 모두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쟁점은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 그리고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국토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들은 유죄가 인정되었거든요. 과연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을 바꿀 만큼 다른 증거관계라든가 다른 사실관계들이 제시되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2심에서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돼도 정치적 타격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행보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심이 중요한 건데 최종심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5월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33원칙이라고 해서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모두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강행규정은 맞지만 1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항소심 같은 부분에서도 사실상 서류 송달 같은 부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은 되었다고 해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이것이 무조건 대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서로 서류 송달 같은 부분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대법원에도 일정 부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심과 항소심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쟁점이 다뤄졌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은 되겠지만 빠르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고심 절차라든가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 데만 최장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면 대법원에 한 달도 채 못 되는 시간에 검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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