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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 기각 의견과 1명 인용 의견,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과 재판관 불임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소추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탄핵소추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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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 기각 의견과 1명 인용 의견,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같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과 재판관 불임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소추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탄핵소추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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