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5명 기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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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5명 기각 의견

2025.03.24.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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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결과부터 설명해드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까지 5명 기각 의견을 냈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판단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모두 5가지였습니다. 내란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을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계엄 이후 당시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발표한 것,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 마지막으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까지 5가지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의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경국 기자, 기각 의견 요지가 뭐였습니까?

[기자]
일단 재판관 5명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전에 관련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에 의견을 듣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사실이지만,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집을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4인,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는데요. 다만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따라 파면 결정을 정당화 할 사유 역시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마저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역시 기각 의견 냈습니다.

[기자]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요.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이 1명 있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인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모두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또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있었던 내란 상설 특검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것이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방안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재의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해 한덕수 총리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하 의견까지 정리해볼까요?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기준이 과반인지 3분의 2인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탄핵청구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오늘 냈습니다.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둘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기도 했습니다. 부처 장관이 없을 경우 차관이 대행하는데 우리 법에 차관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라서 탄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본래 직위를 기준으로 하면 연속적인 탄핵이 가능해 국정 마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오늘 탄핵심판 선고가 주목받았던 이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사건이기도 하지만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오늘 헌재는 한 총리가 관련된 국무회의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 내렸고, 비상계엄 성격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한덕수총리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 총리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약 두 시간 전 계획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단 사정 인정할 증거나 자료 찾을 수 없었다. 선포 후에도 국무회의를 진행했고 해제안을 의결됐음이 인정될 분이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소식 짚어봤고요. 대통령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게 지난해 12월입니다. 오늘로 102일째가 되고요. 지난달 25일이 마지막 변론이었으니까 최종변론 이후 평의 기간도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대통령 탄핵사건의 최장 심리 기록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선고일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기자]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 날짜 공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침헤 확인해 봤을 때는 따로 공지는 없었고요. 최근 헌재가 선고한 사건들을 보면 이틀 전에 날짜를 공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부터 가능성을 점쳐볼 수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수요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잡혀 있고 이날 전국 고등학생 모의고사가 치러지는데 서울교육청이 선고일에 학교 휴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재판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통상 헌재가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했던 날이고 과거 대통령 사건도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다면 금요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법조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과 전망이 빗나가는 상황이라 역시 선고일자가 공지될 때까지 기다려 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다만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까지라서 4월로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늦어도 그때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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