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한덕수 탄핵 기각...윤 대통령 선고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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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한덕수 탄핵 기각...윤 대통령 선고 영향줄까?

2025.03.24.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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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헌재 결정, 이번에는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녹취 영상 보고 오셨는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각이냐 각하냐 했는데 각하에 관해서는 아마 다수의견이 각하로 볼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견은 각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대목은 상당히 의견 자체가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았잖아요.

[앵커]
세 갈래 길입니다.

[김광삼]
각하도 있었고요. 그 내용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에서는 헌법법률 위반이 맞다, 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인용 의견에는 헌법 법률 위반이 맞되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게 분류하면 세 가지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보수, 중도, 진보 성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갈라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법률적 의견은 어느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저중에서는 저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런 의견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성 있게 나왔는데, 그중에 다수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탄핵이 결정되고 파면이 되려고 하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1명이 인용 결정을 했는데 그 인용 결정도 보면 약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인용치고는 약한 부분이다.

[앵커]
정계선 재판관 얘기하는 거죠.

[김광삼]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예상했던 대로 다양한 의견 속에서 결과적으로 결과는 기각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측이 맞았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감사원장이나 검사 탄핵 때는 의견이 많이 모아졌는데 이번에는 여러 갈래로 나왔잖아요. 물론 지금 이걸로 모든 걸 추론할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재판관들의 지형도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많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윤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 비상계엄의 적법성, 그다음에 거기에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된 부분.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아니고 내란행위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판단하지? 그 판단 결과를 보고 대통령 결과를 우리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헌재에서는 그 부분은 피해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고 그것에 따른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공모랄지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이랄지 아니면 비상계엄이 위법할 때 소집한 그거에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냥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비껴갔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그런 결과를 보면 내용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그것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지 오늘 나온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얘기했잖아요.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그랬는데 아마 이 다양성이 윤 대통령 탄핵 결과에도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대신 기각 5명이었는데 기각이 인용으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윤 대통령 때는 인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 지금 세 가지 갈래길을 잘 유추해 보면 이대로 이런 경향이 가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는 상당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또 가장 핵심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의결정족수거든요. 그러니까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의견은 151명으로 몰리게 된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어디 교과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판례도 없고 헌재의 결정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생각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에 준해서 의결정족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단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한창, 정형식 두 분만 각하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각하 의견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있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조금 약간 눈여겨볼 가능성이 크고 지금 내용 중에서 쭉 보면 김복형 재판관은 굉장히 절차를 중요시하는 법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가 잘못되면 기각이고 뭐고 따질 필요 없다. 그래서 적정 절차, 적법 절차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재판관은 김복형 재판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결과를 보면.

[앵커]
쟁점이 5가지 정도 되는데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본안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 중 하나가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비상계엄 관련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 혐의는 국회 측에서 재판 과정에서 뺐던 건가요? 어떻게 정리를 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권한대행에서 지금 5가지 탄핵소추사유가 있는데 그때는 들어갈 때는 내란행위가 들어갔어요. 내란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란행위를 뺐다 하더라도 제가 이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고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통령에 관한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내란 행위 자체를 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판단하지 않고 이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자체가 기본적 사실에서 벗어나면 이건 각하를 하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뇌물죄를 뺐거든요. 그런데 많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선고 결과도 아마 똑같은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내란행위를 뺀 것을 두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를 뺀 것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저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만에 하나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에서 내란행위 뺀 것에 대해서 이걸 문제 삼고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더 직접적이고 더 큰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 부분을 놓고 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많이 나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헌재의 결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은 맞다고 볼 수 있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헌법 위반은 맞는데 이게 국민의 신뢰를 잃을 정도의 파면할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아까 제가 절차를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헌법 위반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만이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도 되면서 파면 사유에 해당이 된다.

[앵커]
인용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인용 의견을 낸 겁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앵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사안이기는 하지만 여러 쟁점 중에서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논점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광삼]
사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김복형 재판관은 원리원칙, 법률 이론에도 해박하고. 그래서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재판관이고. 정계선 재판관은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걸 따지는 재판관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평의나 평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재판관이 계속 충돌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과로 보면 충돌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상당히 극적으로 다른 재판관이 이 두 재판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 결과도 보면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재판관이 김복형 재판관이고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은 실질적으로 헌법, 법률 위반이 되면 파면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가진 게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을 보자면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공모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다라는 탄핵사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 부족하다는 것은 그런 게 없다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을 뭔가 자료가 있든지 국무회의 자료가 있든지 누구 증인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회 측은 아무것도 제출을 못 한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가 없잖아요. 또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해제 요구하면 해제를 가결시키기 위해서 , 비상계엄의 해제를 가결시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증거가 없다, 이렇게 헌재에서 결론을 내린 거죠.

[앵커]
결론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예고편이 되지는 못한 거네요, 오늘 내용을 보면?

[김광삼]
내용으로 보면 예고편은 안 됐는데 재판관 성향별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걸 유추해 본다면 추측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평의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단서도 되는 겁니까?

[김광삼]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결과를 보면 어림잡아 지금 몇 대 몇 정도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 의견인데. 그런데 이 몇 대 몇 중에서 일부 한두 명이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인용으로 가느냐, 기각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6:2랄지 7:1이랄지 8:0으로 기각, 인용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5:3, 6:2 정도의 정도의 그런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평의와 평결에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6:2, 5:3 정도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부딪히고 있어서 평의가 늦어질 수 있다,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결과를 보면 재판관들의 각각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대로 평의를 거쳐서 결과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김광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 내용 중에서 윤 대통령의 선고를 추론해볼 수 있는 게 없다, 피해 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그대로 대통령 탄핵선고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걸 무한정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 자체가 사실 이렇게 늦어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하, 인용, 기각 세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각하, 인용, 기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쪽의 인원이 재판관 수사가 많고 적느냐, 그 차이만 있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의견은 다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선고를 했잖아요. 대통령 선고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단지 시점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와는 다른 면이 있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차이도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사유는 대부분이 다 명백하게 소추사유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큰 소추사유였어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비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견이 대립하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맞다고 인정은 했는데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삼]
개인적으로 볼 때 임명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기간은 굉장히 짧았죠. 오래갔으면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이랄지 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가게 되면 1명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소추 결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보다는 한 총리는 좀 더 강경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탄핵을 했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탄핵 기각 결정이라는 방탄복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입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민주당에서 또 다른 사유를 들어 탄핵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탄핵소추를 새로 구성하기도 어렵고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법률 거부권 행사랄지, 앞으로 있을.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그것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걸 가지고도 기각이 됐잖아요.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다시 탄핵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시간이 계속 지나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예컨대 4월 18일날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데드라인 지나가게 되면 실제 탄핵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김광삼]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선고일자를 잡고 평의나 평결을 마무리하는 권한은 아마 문형배 권한대행에게 있을 거예요.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평의와 평결을 가지고 갈 것인데. 그런데 4월 18일날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이미선, 문형배 두 재판관이 그만둬버리면 다시 6명 체제로 오고. 그러면 6명 체제에는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심리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에 왔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월 18일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최대로 멀리 하면 4월 첫째 주 정도 선고를 할 것이다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정국 상황이 워낙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만약에 임명하는 시나리오라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기일 잡히기 전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변론종결됐잖아요. 지금 변론 종결되고 3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합류를 해서 변론 재개해서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그러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4월 18일을 넘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또 평의를 해야 하는데 평의에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7인 체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쉽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마은혁 카드는 더 이상은 살아 있지 않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지체됐고. 그걸 또 마은혁 카드 임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아주 큰 변수가 없는 한, 이건 생물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큰 변수가 없는 한 합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요.

[앵커]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임명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탄핵심판 절차에만 참여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광삼]
임명돼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헌재에서 합류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민주 야당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시 합류시키라고 하겠죠. 어차피 늦어질 거면. 그러면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헌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변론에 참여는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위험성이 있죠.

[앵커]
어쨌든 선고기일은 지금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는 상황, 4월 초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다른 한 축으로는 재판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반재판 2차 준비기일도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불출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나왔던 이유가 그때 구속취소 관련 심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당연히 출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지금 헌재의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자체가 바로 내일모레, 내일모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공판준비절차에 나가서 어떠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나오지 않았고, 또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공판준비절차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오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식 공판단계에서 기소가 합법적인지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다시 들어보면 절차적인 문제성을 다시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렇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했잖아요. 탄핵심판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영장 집행 때, 구속 취소 때도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물론 구속만기도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낫다,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재판 진행이 계속되면 현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물론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속취소 사유를 보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꽤 높아진다. 하지만 이 재판부가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과연 선고까지 갈 수 있는 재판부냐,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앵커]
왜 그런가요?

[김광삼]
일단은 이 재판 자체가 그냥 구속 만기 6개월에 끝날 수 있는 재판이 아니에요. 증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한 2년은 금방 끌 것이다. 그러면 재판부가 바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앵커]
그러면 공수처 수사권 여부는 빨리 결정을 안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광삼]
그것 자체는 선고할 때 내리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 없따 그렇게 하지 않고 심리를 쭉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선고 때 일반적으로는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기소했다고 하면 이 기소 자체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언급해 주신 수사권이라는 게 공수처 자체가 내란수사권은 없는데 직권남용을 가지고 내란 수사를 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금 공수처법에 의하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잖아요. 공수처법에 보면 어떤 죄를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연관성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수처는 이미 내란죄를 목표를 두고 직권남용죄를 수사했단 말이에요.

직권남용죄 수사를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했는데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를 못 해요. 그래서 내란죄만 기소를 하고 직권남용죄는 기소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결과적으로 편법으로 어떤 우회적으로 방법으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내란죄에 대해서는 내란죄라는 걸 인지 못하고 수사하다 발견됐으면 모르는데 내란죄를 수사할 목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했다. 그러면 수사권도 없을 뿐더러 기소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형사재판의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형사재판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되게 됩니까? 아니면 내용이 아무래도 재판이 초반이기 때문에 합치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광삼]
그건 어떤 걸 의미하죠?

[앵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그런 결과 같은 게 포함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은 탄핵사건에서는 형사재판 결과가 포함이 안 되겠죠.

[앵커]
이 재판에 나오는 증인들의 신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만약에 탄핵심판 선고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뭔가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에 유리한 증인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출한 증거가 법적인 증거로써 채택이 되려고 하면 변론 재개가 돼서 다시 증거조사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앵커]
추가적인 증거로 쓰이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김광삼]
쓰일 수는 없는데 참고자료는 내죠. 참고하라고. 헌재에서 결정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일단 증인 2명인가요. 채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2명이 나와서 증언한 내용이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데 헌재 선고가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증인 2명이 최상목 부총리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인데 이 2명과 함께 신문이 진행된다면 어떤 것들을 밝힐 수있을까요?

[김광삼]
아마 이 2명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 기록을 3만 페이지에 대해서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사실에 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만 밝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중에서 증인 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한번 부르겠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쪽지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계엄 입법기구랄지 이런 부분이고. 조태열 장관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 추측인데 재판부가 그러면 증인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다음 기일까지 갈 수 없으니까 증인 2명 정도는 다음 기일에 신문을 하자, 그게 누가 좋겠느냐, 검찰 측 증인으로서. 그러면 검찰에서 누구누구다 해서 대통령 측에서 누구라고 하니까 이 2명이 그날 특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2명 이외에 계속 많은 증인들이 나오겠죠.

[앵커]
재판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내용과 또 형사재판에서의 증언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가 있는데 일부 대통령에게 굉장히 검찰에서 불리하게 증언했던 사람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불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죠. 그런데 헌재에 나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형사재판에서는 헌재에서 거의 실질적인 얘기는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면 형사재판에서는 증언을 할 건데,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된 사람들, 김용현이랄지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조사 절차가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탄핵심판 쟁점과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에 미칠 영향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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