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계엄 위법 여부 판단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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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계엄 위법 여부 판단 미뤄

2025.03.24.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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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총리 사건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조금씩 갈렸고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까지 5명은 기각 의견이었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각각의 의견을 알아보기 전에 탄핵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채해병 관련 특검법을 거부하거나 당시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발표한 것까지 탄핵사유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하지 않은 것,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한 것까지 탄핵소추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경국 기자, 기각 의견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기자]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약 두 시간 전 관련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회의소집을 건의한 건 사실이지만,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앞서 얘기했던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상설특검 임명회피 등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4인,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따라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재판관 3명 임명하지않은 것 억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자]
한덕수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은 1명 있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인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이게 또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있었던 내란 상설 특검은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것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방안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재의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각하 의견도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이냐, 아니면 3분의 2 이상이냐 논란이 인 바가 있습니다.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탄핵소추가 맞지 않기 때문에 탄핵청구를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둘을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기도 했는데요. 부처 장관이 없을 경우 차관이 대행하는데 현행법상 차관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라서 탄핵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두 재판관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본래 직위를 기준으로 하면 대행인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이 가능해국정 마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기자]
오늘 선고에서 사실 비상계엄 그리고 국무회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격을 재판관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어땠습니까?

[기자]
앞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판단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헌재는 한 총리가 관련된 국무회의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 내렸고, 비상계엄 성격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 비상계엄 부분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한 총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헌재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한 총리 선고가 향후 있을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의 힌트가 되기는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기자]
여기까지 한덕수 총리 사건 짚어봤고요. 대통령 사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게 지난해 12월 14일입니다. 오늘 이 101일째 되는 날이고요. 지난달 25일이 마지막 변론이었으니까 최종 변론 이후 평의 기간도 벌써 한 달 가까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하루하루 써가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당장 오늘이라도 공지될 가능성이 있죠?

[기자]
재판관들, 아마 오늘도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평의 과정에서 결정이 된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 날짜가 공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헌재가 선고한 사건들을 보면 이틀 전에 선고기일 날짜를 공지했습니다. 만약 오늘 선고기일이 통지가 된다면 수요일쯤부터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수요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잡혀 있고요. 또 전국 고등학생 모의고사가 치러지는데 서울교육청이 선고일에 학교 휴교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재판부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통상 헌재가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했던 날이고요. 과거 대통령 사건도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진 바가 있어서 아마 이번 주 후반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최종변론 이후 법조계를 포함해서 여러 분석, 전망을 내놨는데 대부분 빗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일자 공지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기는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그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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