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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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2025.03.24.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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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앵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 복귀를 했는데 녹취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즉시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5:2:1이고 크게는 7:1로 볼 수가 있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기자]
예상이 좀 됐었죠. 왜냐하면 탄핵심판이라는 게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혐의가 입증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혐의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5가지 쟁점 가운데 한 2가지 쯤에서 그런 잘못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나왔죠. 하지만 그 판단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무겁지는 않다, 이런 판단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다고 저는 전해들었고요.

한덕수 총리도 청문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도 이 쟁점을 의식해서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부인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관련 수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본 자료나 이런 증거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수의견은 기각이기는 한데 소수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 결과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결정문 전체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만 봤을 때는 그 결론에서 나온 것과 또 이유로 자세하게 설명된 것들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나름의 법익 균형이라는 이익 형량에 따라서 결론이 나야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 중에서 다수는 지금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고 이 위헌이 절대 가볍지 않은 중대한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을 다 했습니다. 기각 결정을 한 재판관들도 인정을 했고요. 다만 결국은 이러한 헌법 위반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파면으로 인한 효과, 이 두 가지를 이익형량을 해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들이 기각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하 의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절차적인 요건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소위 말해서 탄핵이 이런 상태에서 계속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정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번에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담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만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 기각, 인용들이 마치 어떤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중심적으로 두고 있는 재판관마다의 가치 등이 고민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것들은 인정을 하더라도 이를 파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파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봤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굉장히 고심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본안판단에 들어간 경우와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바로 의결정족수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 듣고 오시죠.

[앵커]
탄핵소추할 때의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인 200명이냐, 총리 기준인 151명이냐가 논란이었는데 결국 다수 의견은 총리 기준인 151명이 맞다고 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걸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고. 총리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과 총리의 대행은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돼야 탄핵이 되는 것이고. 총리는 150석 이상인데, 150석이 맞다라고 다수 재판관이 의견을 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권한대행이라는 게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한 지위를 갖느냐 아니냐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견에서는 이 부분을 법리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탄핵이라는 건 어떤 지위와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여부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위와 신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신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직이나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의 역할을 승계 순위에 따라서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에 대한 파면 여부가 아니라 지위에 대한 파면 여부라면 국무총리라는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그외에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더 가중정족수를 요구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각하 의견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명확한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권한대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속적인 소추가 훨씬 더 낮은 정족수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정문에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부분 중에서는 만약에 지금 장관에 대한 탄핵절차는 있는데 차관에 대한 것이 없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모두에 대한 탄핵을 하고 장관 이후에 차관이 대행을 하면 차관은 또 탄핵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공백도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중 정족수를 함으로써 국정의 마비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여기서 다수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국무총리라는 신분에 기해서 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한 이유는 사실 법리적으로 명확한 규정상 지금 대통령의 경우만 3분의 2라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신분과 지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족수를 판단하는 것이 더 확립된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수의견이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의결정족수의 문제를 짚어봤고요. 본안판단에서 가장 큰 쟁점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하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을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은 맞다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각하 결정을 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그 이후에 나아가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었고요. 남은 재판관들의 입장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과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명의 재판관 중에서 4명은, 정확하게는 5명의 재판관과 또 인용 의견을 1명이 내서 6명 중에서 총 5명은 기본적으로 3명의 재판관을 선출한 과정에 있어서 흠결이 없다. 사실 이건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미 일치된 의견으로 인정을 했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임명을 할 작위 의무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 같이 했습니다.

즉 6명의 재판관이 작위 의무, 즉 임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 부분들은 먼저 다수의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중에서 4명의 재판관은 그 작위 의무가 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절대 가볍지가 않다라는 요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파면의 효과와의 이익 형량들을 봤을 때는 이 이유만으로 지금 국무총리를 파면하는 것은 너무나 파면의 효과가 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으로 바로 파면하는 것들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는 게 우리가 위헌인 것으로 인정했고 또 임명을 안 함으로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명백한 위헌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이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될 경우에 앞으로도 이런 위헌 행위가 반복될 수 있고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선례에 따라서 지금도 인명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었던 점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파면을 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전혀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요.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 의무는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체없이 임명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이 지금 통지를 받고 나서 이 부분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들을 종국적인 임명 거절 의사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은 종국적인 거절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지체됐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작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결국은 결론에서는 세 재판관이 달랐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그 부분을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헌법 상황에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세 갈래로의 결론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당히 갈려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또 하나의 쟁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 그리고 국무회의 여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비상계엄과 국무회의 관련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컸는데 관련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이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계엄 선포의 적법성, 정당성, 이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그런데 이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 판단은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 부분만 판단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계엄령이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각하를 제외한 6명이 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한덕수 총리가 계엄령 선포 2시간 전에 들었지만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 역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이런 것이고요. 선포 전에 국무위원을 소집하기를 건의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건 녹취로도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포를 건의했거나 국무회의를 했다는 적극적 행위의 증거는 역시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국회 해제안이 결의된 뒤에 대통령에게 해제를 건의했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내란행위와 관련해서는 기각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앵커]
여러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유의 근거가 되는 것, 앞서서도 봤지만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의견을 봤는데 검찰 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판단 근거가 안 되는 건가요?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상에 명확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쟁점이 공통된다라고 보였던 대통령 탄핵선고와 같이 소위 말해서 내란죄 소추사유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말하는 조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일체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판단이 없음 또한 하나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중대한 절차적인 위반이 있다라고 하거나 이 부분에 어떤 이유를 삼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설시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문에 쓸 만한 중심된 이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계엄의 위헌성, 또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 그리고 내란죄 철회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오늘 판결문에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고편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은 엇나간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그게 이 선고기일을 먼저 잡은 이유가 중의 하나가 아니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모두가 다 예측, 추측밖에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왜 언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지 그리고 그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만약에 먼저 내려질 경우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극심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질 수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에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결정문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거의 다 사라지고 뺀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평의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도 있었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 지금 쟁점과 그 쟁점에 대한 결론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선고를 먼저 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에 대한 예단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숙고와 논의들이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설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심판 선고 전에 사실상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평의 또한 굉장히 관련돼서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상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소수의견이 나온 쟁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관련인데요. 선고 내용 듣고 오시죠.

[앵커]
특별검사 상설특검의 검사 추천과 관련해서 지체없이라는 이 문구가 쟁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김성훈]
그래서 지체없이와 즉시에 대해서 결정문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즉시라는 건 정말 바로 임명을 해야 한다는 거고 지체없이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최대한 빠르게라는 식으로 법률의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체없이라는 임명의 내용 중에서 지금 지체없이 임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다수의견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정계선 재판관이 지적을 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을 한 취지의 결정례 내용들을 보면 결국 헌법수호자로서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국정에 관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제대로 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는 의미들을 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은 다수의견의 재판관들은 이러한 위반 행위가 위반이 되는지도 판단을 하지만 그 위반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파면이라는 결과가 불러일으킬 여러 가지 결과의 형량들을 주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계선 재판관은 결국 그러한 행위를 안 했을 때 작위 의무든 해야 할 의무든 하지 말아야 할 의무든 그 의무를 안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헌법질서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결국은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 수사권 논란부터 많은 내용들이 특검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임명이 됐었다면 사실 없었을 논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 과정들을 저지시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유로 이걸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쟁점별로 8명의 재판관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5:2:1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렇게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러면 대통령 탄핵심판도 8:0, 어느 쪽이든 이렇게 만장일치 결론은 나오지 않겠다, 이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한 명, 한 명이 독립해서 심판한다. 그래서 나중에 주문 전에 판결 요지를 볼 때 소수의견도 적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판관 의견이 지나치게 갈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4:4 이렇게 갈리게 되면 국민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 해석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약간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견을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전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다 8:0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가급적 전원일치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 우세합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도 그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우세하다, 안 우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앵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 만장일치가 될지 의견이 나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YTN 해설위원실장,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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