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적법성 판단 안 해..."한덕수 적극 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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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적법성 판단 안 해..."한덕수 적극 행위 없어"

2025.03.24.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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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가장 이목이 쏠렸던 건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맞물린 비상계엄 관련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본안 판단을 한 재판관 6명은 당시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계엄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헌·위법도 아니라고 보면서, 비상계엄 자체의 적법성 판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측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수사 기록까지 요청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비상계엄 묵인, 방조 행위 입증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1차 변론) :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다수는 한 총리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두 시간 전쯤 들은 한 총리가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자며 윤 대통령에게 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인정하면서도,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다른 이유로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 홀로 인용 측에 선 정계선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위헌·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헌재의 비상계엄 관련 판단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인지,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관련 판단이 미리 공개되지 않도록 깊게 파고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한 총리의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데 계엄 적법성까지 따져 결정문에 담는 게 되레 더 어색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유추해볼 만한 유의미한 단서는 제공되지 않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디자인; 이가은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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