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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당초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5:2:1 예상하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그렇게 예상 못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결정족수를 들어서 아예 각하를 시키거나 아니면 기각을 한다면 8:0으로 봤는데 의외로 각하의 소수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이 있어서 의외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대세와 전반적인, 조금 전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쭉 보면 한덕수 총리에게는 탄핵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전반적 중론 같아서 그 부분이 아마 헌재 기류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의원님은 오늘 결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읽으십니까?
[박원석]
대체적으로 기각 전망이 우세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일부에서는 각하를 예상하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미 변론 마치고 30일 넘게 평의를 이어온 과정에서 각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 데다가 오늘 헌재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공직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과업 내지는 임무, 역할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상 지위에 대한 탄핵은 총리 지위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게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헌재가 행간에 담겨진 뜻은 이걸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으면 일부 인용 의견도 나왔는데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의 이 안건을 둘러싼 고민이 굉장히 다양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결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각하는 2명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아예 정리를 해 준 거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2명의 재판관이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고 명시하면서 이게 각하 요인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151석이 총리까지 포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는 건 맞는데 헌법재판관의 8명 가운데 2명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국회 후속입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200석이라고 하면 총리가 그렇다면 만일 유사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국회가 보완입법으로 마련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의견을 쭉 들여다 보면 국회가 보완입법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즉시라든가 지체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그것을 불이행했다고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그동안 입법부가 결정했으면 행정부가 받는 이런 게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탄핵소추안이 기재되어서 권한쟁의가 나온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여러 가지로 후속입법이 필요하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는 한 총리 관련해서 국무회의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내렸고 비상계엄 성격에 대해서 규정은 안 했어요.
[박원석]
아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하고 연결된 대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오늘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림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아마 오히려 그런 예상을 거꾸로 우려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그에 대해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다만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비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정상적인 계엄이었다면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한덕수 총리도 헌재에 나와서 얘기했듯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거듭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 즉 그 비상계엄 절차에 있어서의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행간의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한덕수 총리 심판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예고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미리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최수영]
저는 그것을 헌재가 교묘하게 잘 피해갔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12월 3일 비상계엄 관여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 절차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는 증거불충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심리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왜냐하면 주체가 대통령이었으니까, 계엄의 주체는. 총리라는 건 계엄에 일종의 주체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피동적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거불충분으로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다.
그 조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하기 어려운데 다만 저는 각하 의견을 두 분이 낸 것을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헌재에 대해서도 너무 절차적 과정에서 흠결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쓴다든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많이 제약했다든가 새롭게 드러난 쟁점 사실에 대해서도 많이 보강적인 심리가 없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고 거기에 대한 그런 상당한 요인들이 약간 여권이라든가 보수진영의 광장으로 많이 전이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보완적 부분들을 잘 해나가면서 절차적 흠결들을 각하 의견이 안 나오도록 굉장히 보완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대목에서 지금 심리 결과가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어서 지금 아마 굉장히 헌재가 고심하고 있는 지점도 바로 여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낸 후에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가 되는 타이밍에 아마 대통령 선고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두 갈래 기류에서 약간의 신호를 봤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에 4명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헌과 위법은 맞다고 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만 과연 그게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유냐라는 측면에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아서 그중에 두 사람은 임명을 했잖아요. 물론 두 사람을 임명한 행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났지만. 두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그 앞서 한덕수 총리가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분적으로 치유됐다. 이런 인식을 비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헌법 법률 위반은 맞으나 총리직, 대통령 권한대행 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한 분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인식이기는 한데 그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됨이 마땅하다, 그런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법리적인 고심을 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가장 다양한 판단이 나온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위헌이지만 중대성이 부족하다, 아니면 위헌이 아니다, 아니면 탄핵해야 한다, 물론 판단하지 않은 각하도 있지만요. 되게 다양하게 나뉘고 있었거든요.
[최수영]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복귀했잖아요, 한 총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한 명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 사유다라고 압박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 총리가 복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임명하지 않을 명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6일날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가결됩니다.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10월 27일일날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틀 상간에 안 했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한 총리가 복귀해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언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이게 타당한 건지. 이를테면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 여기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윤 대통령 심리까지는 저는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겼다고 봐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줬기 때문에. 만일 예를 들어서 지체없이는 어느 정도를 의미한다든가 이렇게까지 뭔가 해 줬으면 모를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약간 해석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거꾸로 오히려 이 부분이 한 총리에게 프리핸드, 약간 권한을 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한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헌재 선고 이후로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저는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헌재의 판결 내용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다음 날 바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즉시성을 갖지는 않는다. 이게 김복형 재판관의 취지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그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거듭 위헌성이 확인이 됐고 이번에 어쨌든 기각 결정이 나왔지만 상당수의 재판관이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또다시 재확인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임명을 하는 게 시일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타당하고. 여기서 한덕수 총리가 또 임명권 행사를 외면한다면 말 그대로 버티는 거죠. 그야말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다시 탄핵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 하더라도 그걸 정당한 행위다 내지는 그럴 만한 헌재가 여지를 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복형 재판관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지만 그 당시랑 지금은 또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지가 벌써 26일째고 국회에서 선출안이 가결된 것은 오늘로 89일째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 아닙니까?
[최수영]
실제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구체성을 띠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권한쟁의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헌재가 이미 앞서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선고를 내린 게 있잖아요. 기관 간 행정부가 국회가 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특정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그렇다면 저는 한 총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총리가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러면 한 총리가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에 서 있는데 과연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그렇다면 지금 국민 통합이라든가 헌재의 심리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평결의 시간에서 이게 과연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나중에 정치적 후폭풍은 어떨지 이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부작위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적인 프레스를 가하겠지만, 명분을 가지고 하겠지만 저는 한 총리가 이건 대통령 심리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버티는 일종의 명분도 생겼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헌법 위반을 인정한 재판관이 일단은 5명이잖아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 시점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보시는 거죠?
[최수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도 그렇게 판결이 나왔고 한 총리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다만 윤 대통령 심리 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합류시킬 것인가가 다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국민 화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이 얘기는 그전에 얘기했던 여야 합의 정신과도 유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번만큼은 오히려 한 총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겠다라는 쪽으로 선회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오늘 재판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화를 냈는데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해소하고 여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박원석]
당연히 원론적으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87일 만에 탄핵이 기각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국정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거듭된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또 경제나 외교나 이런 현실들이 간단치 않거든요.
한 총리가 공직 경험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이후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본인이 경험했던 바나 이런 역량들을 발휘할 거라고 믿고요. 다만 또다시 권한대행직 수행에 있어서 위헌성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또다시 보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저는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행위다.
때문에 이 또한 위헌적인 행위로써 탄핵사유가 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 그야말로 여야의 협조 속에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전제와 같아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물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에 참여한다라고 반드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변론이 재개돼서 선고기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헌재로서도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고 국민 모두 원하지 않는 방안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고 또 재판관들 평의를 통해서 이번 결정에서 마은혁 재판관은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또다시 정쟁의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정쟁에 빠지지 않을 그런 방안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 됐든 윤 대통령 출범 이후에 접수됐던 탄핵소추안 13건 중에 9건이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잖아요. 표결까지 갈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도 해놓고 나니까 출구전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발의하는 날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딱 기일을 예정했잖아요. 공표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정무적인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나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헛스윙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공으로 계속 가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오히려 우원식 의장이 키를 잡고 조금 본회의를 뒤로 늦추고. 27일까지만 안 하고 그다음에 설령 그다음 주에 올리면 72시간 내에 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약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월 26일날 탄핵을 했을 때 사실 그동안 유리했던 여론 지형이 일거에 변화된 게 바로 한 총리 탄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복귀해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사령탑을 갑자기 탄핵을 한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나면서 오만 전자가 육만 전자가 됐느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이중성을 보일 때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해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어서 민주당이 이 지점은 고민하되 아마 출구전략은 늦게 본회의에 상정하는 쪽으로, 마치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그러나 우원식 의장이 조금씩 시간을 벌어주는 쪽으로 해서 갈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저는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한 총리 결과가 나오니까 환영 입장을 냈고 국회의 악의적 정치공세가 입증됐다고 했고요.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전에서 9전 9패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계속 언급해 왔던 바고 이게 야당의 줄탄핵이 급기야는 계엄의 사유다라고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하는데,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선고에서 밝혔듯이 이걸 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어쨌든 5명의 재판관은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두고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위헌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국회가 국회의 권한 내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하는 비판은 늘 해오던 비판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서 얘기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지난주에 발의를 했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예정돼 있었고 기각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조금 성급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모양새가 조금 어색하게 돼버렸는데요.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에 72시간 내 표결인데 본회의에 보고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우회해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물론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 위헌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파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가져올 여러 가지 정치적 효과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굳이 무리해서 강행할 필요는 없고. 본회의 보고를 늦추면 자연스럽게 이 이슈가 수면 위에서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다시 꺼내들었죠? [최수영] 그 얘기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총리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봐요. 물론 박 의원님 말씀처럼 당위성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가 세 명을 했는데 두 명을 하고 한 명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빨리 해서 심리에 참여시키거나 표결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되니까 임명해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일견 타당해는 보이지만 실제로 합류했을 때 이분이 마은혁 후보자가 나는 심리에서 빠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헌재소장대행이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형배 소장이 이걸 동의해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의 선의에만 맡기겠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우려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헌재가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한 것은 그게 법상에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거다. 그런데 법상에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게 그저 그것을 마구잡이로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종의 제도적 자제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때는 피해 나가다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게 탄핵소추인데 이걸 30번째까지 했다는 것은 남발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제도적 인내와 자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건데 마치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우리가 헌재에게 우리가 탄핵 면허권을 받은 것처럼, 준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는 것은 그건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승복의 메시지를 내면서 탄핵 앞으로 자제하고 최대한 우리도 제도적 인내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원식 의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박원석]
결국에는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물론 여야 합의 하에 안건을 상정하는데 합의는 안 될 거고. 결국에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민주당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안건 상정을 해 왔는데 지금 누가 봐도 최상목 대행을 지금 시점에 다시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게 무리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장이 거기서 약간은 조정력을 발휘해서 의장 책임 하에 안건을 뒤로 미루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민주당이 안건을 철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안건 철회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30번 탄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 표결까지 간 건 13번밖에 없고요. 나머지 철회한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본회의에 보고 안 하고 그야말로 발의 상태에 있는 그런 탄핵안건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마땅한 대안도 없이 경제부총리를 직무정지 상태로 들어가게 한다면 그에 대한 비판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어쨌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은 맞고 그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권한하에 탄핵 발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그걸 강행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헌재가 지적한 만큼 즉시 임명을 하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상설특검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지금 민주당이 고민이 많은 게 지금 이 탄핵심리가 처음에는 쉽게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다가 이게 장애물에 부딪히고 굉장히 국민적 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여러 가지 헌재까지 이제까지 판결 내리는 기류를 보면 자신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이슈를 꺼내들어요.
무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특검을 임명하니까, 빨리 특검을 임명하라든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이슈를 전환함으로써 다시 꺼져가는 여론에 불을 지피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도부까지 12년 만에 야외 천막당사로 나가는 극한의 강수를 두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지층에게 이게 오히려 기각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자극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도층에게는 민주당의 조급증과 불안감이 도를 넘어서 수권정당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슈에 대한 집중력과 파이팅 같은 경우가 자꾸 그렇게 산지사방으로 혼재돼버리면 오히려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 정치의 법칙 같은 건데 민주당이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수를 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오히려 분위기를 더 바꿀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면서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했습니다. 오늘 현판식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2013년도에 김한길 대표 시절에 서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당사를 차리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지금 한 13년 만에 천막당사를 다시 차린 건데, 당시에도 야당이었고 지금도 야당이었지만 야당으로서의 위상이 다릅니다.
그때는 소수야당이었는데 지금은 국회 170석을 갖는 그리고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를 보유한 그런 야당이기 때문에 천막당사를 차린다는 것은 국회 내에서 내지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뭔가 그 사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거리에 나가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여론에 호소하겠다, 이게 천막당사의 의미이고 그런 정서 인식 하에 나오는 대응인데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고 또 탄핵 인용 가능성, 그러니까 탄핵이 받아들여질, 파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주말마다 광장에 집회도 나가고 또 농성도 하고 행진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를 차린다는 건 그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막상 당사를 저렇게 야외에 나가서 차렸을 때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이 더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게 없다, 이런 지적도 당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민심도 상당히 동요하고 있고 또 지지층도 상당히 동요하고 있고 뭔가 지지층은 더 민주당이 절실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지지층의 여론이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갈 그런 성격의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건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늦어질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걸까요?
[최수영]
그렇죠. 저는 유리하다, 유불리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각하 의견 두 사람이 냈잖아요. 그러면 헌재가 얼마만큼 절차적 흠결이라든가 정당성에 대해서 본다라는 것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안 거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법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시간에 구애받거나 속도에 쫓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심리 과정에서 나왔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헌재 입장을 선고문에 담아줘야지만 국민이 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4월 15일 전에만 하면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마치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내일이라도 당장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가. 그걸 아주 우회적으로 직격한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헌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저는 충분히 숙고하는데 저는 아마 4월 초는 넘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된 5가지,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실체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실체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꾸 절차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각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도 유사한 맥락이 있는 것 같고. 결국 이게 본안에 대해서 실체적 판단을 하면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기각 가능성이 없다. 이걸 거꾸로 증명해 주는 그런 언급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조기대선이 현실화된다고 봤을 때 국민의힘은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이 가까워져야. 만약 대법원 판결이 나거나 혹은 대법원 판결이 날 전망이 있을 때 그게 조기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셈법이 작용해서 자꾸 시간을 끌어야 된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을 끌 만큼 끌었고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거꾸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라도 헌재가 당장 윤 대통령 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라고 했지만 그다음 날, 오는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있겠죠? [최수영]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고 지금 읍소를 하는 겁니다. 왜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하냐면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면 그게 민주당은 탄핵이 다 인용이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기대선판 자체가 계엄 대 반계엄의 구도로 가겠지만 만일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오고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이미 프레임 자체나 전선 자체가 형성된 후에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오직 조기대선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저렇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속내에서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그런 화법을 읽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속내를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저런 패착적 실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선고기일 지정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파면하라 이런 입장이고.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재조차 헌법수호에 소극적이라면 국민의 뜻을 다시 묻자. 그래서 필요하면 여야 의원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네요.
[박원석]
그냥 절박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야 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게 결의가 안 될 텐데. 그건 그만큼 지금 헌재 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의 26일 선고는 결정된 거고, 아직 그 결론이 뭐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예정하지 않았던 타임테이블인 건 맞아요. 민주당이 예정했던 타임테이블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먼저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된 뒤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나서 1심과 유사한 형이나 동일한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는 경선에 들어가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 선고가 앞서 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설사 조기대선이 열려도 조기대선의 프레임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당 안팎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또 받았을 경우에 이대로 가도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뭔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건 맞는데 정해졌습니다. 돌이키기가 어렵고 헌재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다만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이번 주 내에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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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당초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5:2:1 예상하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그렇게 예상 못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결정족수를 들어서 아예 각하를 시키거나 아니면 기각을 한다면 8:0으로 봤는데 의외로 각하의 소수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이 있어서 의외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대세와 전반적인, 조금 전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쭉 보면 한덕수 총리에게는 탄핵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전반적 중론 같아서 그 부분이 아마 헌재 기류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의원님은 오늘 결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읽으십니까?
[박원석]
대체적으로 기각 전망이 우세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일부에서는 각하를 예상하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미 변론 마치고 30일 넘게 평의를 이어온 과정에서 각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 데다가 오늘 헌재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공직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과업 내지는 임무, 역할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상 지위에 대한 탄핵은 총리 지위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게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헌재가 행간에 담겨진 뜻은 이걸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으면 일부 인용 의견도 나왔는데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의 이 안건을 둘러싼 고민이 굉장히 다양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결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각하는 2명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아예 정리를 해 준 거네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2명의 재판관이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고 명시하면서 이게 각하 요인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151석이 총리까지 포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는 건 맞는데 헌법재판관의 8명 가운데 2명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국회 후속입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200석이라고 하면 총리가 그렇다면 만일 유사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국회가 보완입법으로 마련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의견을 쭉 들여다 보면 국회가 보완입법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즉시라든가 지체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그것을 불이행했다고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그동안 입법부가 결정했으면 행정부가 받는 이런 게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이 탄핵소추안이 기재되어서 권한쟁의가 나온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여러 가지로 후속입법이 필요하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는 한 총리 관련해서 국무회의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내렸고 비상계엄 성격에 대해서 규정은 안 했어요.
[박원석]
아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하고 연결된 대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오늘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림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아마 오히려 그런 예상을 거꾸로 우려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그에 대해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다만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비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정상적인 계엄이었다면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한덕수 총리도 헌재에 나와서 얘기했듯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거듭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 즉 그 비상계엄 절차에 있어서의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행간의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한덕수 총리 심판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예고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미리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최수영]
저는 그것을 헌재가 교묘하게 잘 피해갔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12월 3일 비상계엄 관여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 절차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는 증거불충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심리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왜냐하면 주체가 대통령이었으니까, 계엄의 주체는. 총리라는 건 계엄에 일종의 주체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피동적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거불충분으로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다.
그 조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하기 어려운데 다만 저는 각하 의견을 두 분이 낸 것을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헌재에 대해서도 너무 절차적 과정에서 흠결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쓴다든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많이 제약했다든가 새롭게 드러난 쟁점 사실에 대해서도 많이 보강적인 심리가 없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고 거기에 대한 그런 상당한 요인들이 약간 여권이라든가 보수진영의 광장으로 많이 전이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보완적 부분들을 잘 해나가면서 절차적 흠결들을 각하 의견이 안 나오도록 굉장히 보완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대목에서 지금 심리 결과가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어서 지금 아마 굉장히 헌재가 고심하고 있는 지점도 바로 여기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낸 후에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가 되는 타이밍에 아마 대통령 선고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두 갈래 기류에서 약간의 신호를 봤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에 4명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헌과 위법은 맞다고 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지만 과연 그게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유냐라는 측면에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아서 그중에 두 사람은 임명을 했잖아요. 물론 두 사람을 임명한 행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났지만. 두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그 앞서 한덕수 총리가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분적으로 치유됐다. 이런 인식을 비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헌법 법률 위반은 맞으나 총리직, 대통령 권한대행 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한 분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인식이기는 한데 그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됨이 마땅하다, 그런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법리적인 고심을 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가장 다양한 판단이 나온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위헌이지만 중대성이 부족하다, 아니면 위헌이 아니다, 아니면 탄핵해야 한다, 물론 판단하지 않은 각하도 있지만요. 되게 다양하게 나뉘고 있었거든요.
[최수영]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복귀했잖아요, 한 총리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한 명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 사유다라고 압박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한 총리가 복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임명하지 않을 명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6일날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가결됩니다.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10월 27일일날 탄핵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틀 상간에 안 했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한 총리가 복귀해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언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이게 타당한 건지. 이를테면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 여기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윤 대통령 심리까지는 저는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겼다고 봐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줬기 때문에. 만일 예를 들어서 지체없이는 어느 정도를 의미한다든가 이렇게까지 뭔가 해 줬으면 모를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약간 해석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거꾸로 오히려 이 부분이 한 총리에게 프리핸드, 약간 권한을 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한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헌재 선고 이후로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저는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헌재의 판결 내용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다음 날 바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즉시성을 갖지는 않는다. 이게 김복형 재판관의 취지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그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거듭 위헌성이 확인이 됐고 이번에 어쨌든 기각 결정이 나왔지만 상당수의 재판관이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또다시 재확인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임명을 하는 게 시일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타당하고. 여기서 한덕수 총리가 또 임명권 행사를 외면한다면 말 그대로 버티는 거죠. 그야말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다시 탄핵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 하더라도 그걸 정당한 행위다 내지는 그럴 만한 헌재가 여지를 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복형 재판관은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지만 그 당시랑 지금은 또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지가 벌써 26일째고 국회에서 선출안이 가결된 것은 오늘로 89일째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 아닙니까?
[최수영]
실제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구체성을 띠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권한쟁의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헌재가 이미 앞서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선고를 내린 게 있잖아요. 기관 간 행정부가 국회가 한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나 그렇다고 우리가 특정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그렇다면 저는 한 총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총리가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러면 한 총리가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에 서 있는데 과연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그렇다면 지금 국민 통합이라든가 헌재의 심리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평결의 시간에서 이게 과연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나중에 정치적 후폭풍은 어떨지 이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부작위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적인 프레스를 가하겠지만, 명분을 가지고 하겠지만 저는 한 총리가 이건 대통령 심리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버티는 일종의 명분도 생겼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헌법 위반을 인정한 재판관이 일단은 5명이잖아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 시점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보시는 거죠?
[최수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도 그렇게 판결이 나왔고 한 총리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다만 윤 대통령 심리 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합류시킬 것인가가 다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국민 화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이 얘기는 그전에 얘기했던 여야 합의 정신과도 유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번만큼은 오히려 한 총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겠다라는 쪽으로 선회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오늘 재판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화를 냈는데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해소하고 여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박원석]
당연히 원론적으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87일 만에 탄핵이 기각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국정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맞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거듭된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또 경제나 외교나 이런 현실들이 간단치 않거든요.
한 총리가 공직 경험을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이후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본인이 경험했던 바나 이런 역량들을 발휘할 거라고 믿고요. 다만 또다시 권한대행직 수행에 있어서 위헌성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또다시 보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저는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행위다.
때문에 이 또한 위헌적인 행위로써 탄핵사유가 된다는 시비를 차단하고 그야말로 여야의 협조 속에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전제와 같아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물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에 참여한다라고 반드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변론이 재개돼서 선고기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헌재로서도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고 국민 모두 원하지 않는 방안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고 또 재판관들 평의를 통해서 이번 결정에서 마은혁 재판관은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또다시 정쟁의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정쟁에 빠지지 않을 그런 방안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찌 됐든 윤 대통령 출범 이후에 접수됐던 탄핵소추안 13건 중에 9건이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잖아요. 표결까지 갈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도 해놓고 나니까 출구전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발의하는 날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딱 기일을 예정했잖아요. 공표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정무적인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나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헛스윙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공으로 계속 가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오히려 우원식 의장이 키를 잡고 조금 본회의를 뒤로 늦추고. 27일까지만 안 하고 그다음에 설령 그다음 주에 올리면 72시간 내에 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약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월 26일날 탄핵을 했을 때 사실 그동안 유리했던 여론 지형이 일거에 변화된 게 바로 한 총리 탄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복귀해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사령탑을 갑자기 탄핵을 한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나면서 오만 전자가 육만 전자가 됐느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이중성을 보일 때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해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어서 민주당이 이 지점은 고민하되 아마 출구전략은 늦게 본회의에 상정하는 쪽으로, 마치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그러나 우원식 의장이 조금씩 시간을 벌어주는 쪽으로 해서 갈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저는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한 총리 결과가 나오니까 환영 입장을 냈고 국회의 악의적 정치공세가 입증됐다고 했고요.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전에서 9전 9패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계속 언급해 왔던 바고 이게 야당의 줄탄핵이 급기야는 계엄의 사유다라고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하는데,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선고에서 밝혔듯이 이걸 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어쨌든 5명의 재판관은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두고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위헌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국회가 국회의 권한 내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하는 비판은 늘 해오던 비판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서 얘기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지난주에 발의를 했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예정돼 있었고 기각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조금 성급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모양새가 조금 어색하게 돼버렸는데요.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에 72시간 내 표결인데 본회의에 보고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우회해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물론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 위헌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파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가져올 여러 가지 정치적 효과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굳이 무리해서 강행할 필요는 없고. 본회의 보고를 늦추면 자연스럽게 이 이슈가 수면 위에서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다시 꺼내들었죠? [최수영] 그 얘기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총리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봐요. 물론 박 의원님 말씀처럼 당위성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가 세 명을 했는데 두 명을 하고 한 명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빨리 해서 심리에 참여시키거나 표결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되니까 임명해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일견 타당해는 보이지만 실제로 합류했을 때 이분이 마은혁 후보자가 나는 심리에서 빠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헌재소장대행이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형배 소장이 이걸 동의해 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의 선의에만 맡기겠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우려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헌재가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한 것은 그게 법상에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거다. 그런데 법상에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게 그저 그것을 마구잡이로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종의 제도적 자제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때는 피해 나가다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게 탄핵소추인데 이걸 30번째까지 했다는 것은 남발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제도적 인내와 자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건데 마치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우리가 헌재에게 우리가 탄핵 면허권을 받은 것처럼, 준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는 것은 그건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승복의 메시지를 내면서 탄핵 앞으로 자제하고 최대한 우리도 제도적 인내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원식 의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박원석]
결국에는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물론 여야 합의 하에 안건을 상정하는데 합의는 안 될 거고. 결국에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민주당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안건 상정을 해 왔는데 지금 누가 봐도 최상목 대행을 지금 시점에 다시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게 무리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장이 거기서 약간은 조정력을 발휘해서 의장 책임 하에 안건을 뒤로 미루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민주당이 안건을 철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안건 철회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30번 탄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 표결까지 간 건 13번밖에 없고요. 나머지 철회한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본회의에 보고 안 하고 그야말로 발의 상태에 있는 그런 탄핵안건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마땅한 대안도 없이 경제부총리를 직무정지 상태로 들어가게 한다면 그에 대한 비판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어쨌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은 맞고 그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권한하에 탄핵 발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그걸 강행하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헌재가 지적한 만큼 즉시 임명을 하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상설특검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지금 민주당이 고민이 많은 게 지금 이 탄핵심리가 처음에는 쉽게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다가 이게 장애물에 부딪히고 굉장히 국민적 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여러 가지 헌재까지 이제까지 판결 내리는 기류를 보면 자신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이슈를 꺼내들어요.
무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특검을 임명하니까, 빨리 특검을 임명하라든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이슈를 전환함으로써 다시 꺼져가는 여론에 불을 지피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도부까지 12년 만에 야외 천막당사로 나가는 극한의 강수를 두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지층에게 이게 오히려 기각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자극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도층에게는 민주당의 조급증과 불안감이 도를 넘어서 수권정당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슈에 대한 집중력과 파이팅 같은 경우가 자꾸 그렇게 산지사방으로 혼재돼버리면 오히려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 정치의 법칙 같은 건데 민주당이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수를 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오히려 분위기를 더 바꿀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면서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했습니다. 오늘 현판식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2013년도에 김한길 대표 시절에 서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당사를 차리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지금 한 13년 만에 천막당사를 다시 차린 건데, 당시에도 야당이었고 지금도 야당이었지만 야당으로서의 위상이 다릅니다.
그때는 소수야당이었는데 지금은 국회 170석을 갖는 그리고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를 보유한 그런 야당이기 때문에 천막당사를 차린다는 것은 국회 내에서 내지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뭔가 그 사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거리에 나가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여론에 호소하겠다, 이게 천막당사의 의미이고 그런 정서 인식 하에 나오는 대응인데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고 또 탄핵 인용 가능성, 그러니까 탄핵이 받아들여질, 파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주말마다 광장에 집회도 나가고 또 농성도 하고 행진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를 차린다는 건 그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막상 당사를 저렇게 야외에 나가서 차렸을 때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이 더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게 없다, 이런 지적도 당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민심도 상당히 동요하고 있고 또 지지층도 상당히 동요하고 있고 뭔가 지지층은 더 민주당이 절실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지지층의 여론이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갈 그런 성격의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건 헌재의 결정이 임박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늦어질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걸까요?
[최수영]
그렇죠. 저는 유리하다, 유불리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각하 의견 두 사람이 냈잖아요. 그러면 헌재가 얼마만큼 절차적 흠결이라든가 정당성에 대해서 본다라는 것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안 거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법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시간에 구애받거나 속도에 쫓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심리 과정에서 나왔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헌재 입장을 선고문에 담아줘야지만 국민이 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4월 15일 전에만 하면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마치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내일이라도 당장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가. 그걸 아주 우회적으로 직격한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헌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저는 충분히 숙고하는데 저는 아마 4월 초는 넘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거론된 5가지,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실체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실체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꾸 절차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각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도 유사한 맥락이 있는 것 같고. 결국 이게 본안에 대해서 실체적 판단을 하면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기각 가능성이 없다. 이걸 거꾸로 증명해 주는 그런 언급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조기대선이 현실화된다고 봤을 때 국민의힘은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이 가까워져야. 만약 대법원 판결이 나거나 혹은 대법원 판결이 날 전망이 있을 때 그게 조기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셈법이 작용해서 자꾸 시간을 끌어야 된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을 끌 만큼 끌었고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거꾸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라도 헌재가 당장 윤 대통령 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라고 했지만 그다음 날, 오는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있겠죠? [최수영]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고 지금 읍소를 하는 겁니다. 왜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하냐면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면 그게 민주당은 탄핵이 다 인용이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기대선판 자체가 계엄 대 반계엄의 구도로 가겠지만 만일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오고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이미 프레임 자체나 전선 자체가 형성된 후에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오직 조기대선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저렇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속내에서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그런 화법을 읽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속내를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저런 패착적 실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늘 선고기일 지정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파면하라 이런 입장이고.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재조차 헌법수호에 소극적이라면 국민의 뜻을 다시 묻자. 그래서 필요하면 여야 의원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네요.
[박원석]
그냥 절박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야 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게 결의가 안 될 텐데. 그건 그만큼 지금 헌재 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의 26일 선고는 결정된 거고, 아직 그 결론이 뭐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예정하지 않았던 타임테이블인 건 맞아요. 민주당이 예정했던 타임테이블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먼저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된 뒤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나서 1심과 유사한 형이나 동일한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는 경선에 들어가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 선고가 앞서 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설사 조기대선이 열려도 조기대선의 프레임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당 안팎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또 받았을 경우에 이대로 가도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뭔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건 맞는데 정해졌습니다. 돌이키기가 어렵고 헌재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다만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이번 주 내에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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